기간이 정해진 제도만 모았습니다. 자격이 되는데도 못 받는 가장 흔한 이유가 기간을 놓치는 것입니다. 달을 누르면 그달에 신청하는 제도가 아래에 나옵니다.
월별 신청 기간
달별 신청 일정
1월에 신청하는 제도
2월에 신청하는 제도
3월에 신청하는 제도
다음 해 3월 1일 ~ 3월 15일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9월 신청과 짝입니다. 둘 다 해야 한 해 치를 다 받습니다.
확인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4월에 신청하는 제도
5월에 신청하는 제도
5월 1일 ~ 6월 1일
대상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전년도 한 해 소득으로 신청합니다. 기한을 넘겨도 12월 1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지급액이 5% 깎입니다.
확인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6월에 신청하는 제도
5월 1일 ~ 6월 1일
대상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전년도 한 해 소득으로 신청합니다. 기한을 넘겨도 12월 1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지급액이 5% 깎입니다.
확인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6월 15일 ~ 12월 31일
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 등이 있는 가구
기간이 반년이나 되지만 12월 31일이 지나면 그해 것은 못 받습니다. 하절기는 전기요금 차감만 되고, 동절기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에 고릅니다.
확인처: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신청안내
7월에 신청하는 제도
6월 15일 ~ 12월 31일
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 등이 있는 가구
기간이 반년이나 되지만 12월 31일이 지나면 그해 것은 못 받습니다. 하절기는 전기요금 차감만 되고, 동절기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에 고릅니다.
확인처: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신청안내
7월 1일 ~ 9월 30일
대상 — 하절기 바우처를 받은 가구
이 기간에 발행된 고지서만 차감됩니다. 남은 금액은 다음으로 안 넘어갑니다.
확인처: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8월에 신청하는 제도
6월 15일 ~ 12월 31일
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 등이 있는 가구
기간이 반년이나 되지만 12월 31일이 지나면 그해 것은 못 받습니다. 하절기는 전기요금 차감만 되고, 동절기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에 고릅니다.
확인처: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신청안내
7월 1일 ~ 9월 30일
대상 — 하절기 바우처를 받은 가구
이 기간에 발행된 고지서만 차감됩니다. 남은 금액은 다음으로 안 넘어갑니다.
확인처: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9월에 신청하는 제도
9월 1일 ~ 9월 15일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보름뿐이라 가장 놓치기 쉽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을 할 수 없고 정기신청만 됩니다.
확인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6월 15일 ~ 12월 31일
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 등이 있는 가구
기간이 반년이나 되지만 12월 31일이 지나면 그해 것은 못 받습니다. 하절기는 전기요금 차감만 되고, 동절기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에 고릅니다.
확인처: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신청안내
7월 1일 ~ 9월 30일
대상 — 하절기 바우처를 받은 가구
이 기간에 발행된 고지서만 차감됩니다. 남은 금액은 다음으로 안 넘어갑니다.
확인처: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10월에 신청하는 제도
6월 15일 ~ 12월 31일
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 등이 있는 가구
기간이 반년이나 되지만 12월 31일이 지나면 그해 것은 못 받습니다. 하절기는 전기요금 차감만 되고, 동절기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에 고릅니다.
확인처: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신청안내
11월에 신청하는 제도
6월 15일 ~ 12월 31일
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 등이 있는 가구
기간이 반년이나 되지만 12월 31일이 지나면 그해 것은 못 받습니다. 하절기는 전기요금 차감만 되고, 동절기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에 고릅니다.
확인처: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신청안내
12월에 신청하는 제도
6월 15일 ~ 12월 31일
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 등이 있는 가구
기간이 반년이나 되지만 12월 31일이 지나면 그해 것은 못 받습니다. 하절기는 전기요금 차감만 되고, 동절기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에 고릅니다.
확인처: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신청안내
아무 때나 신청하는 제도
이 제도들은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자격이 되면 오늘 신청해도 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주민센터·복지로
- 기초연금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만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주민센터·복지로
-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주민센터·복지로·정부24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까지 거슬러 받습니다. 이 60일이 가장 많이 놓치는 기한입니다.
- 긴급복지지원주민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 129위기 상황이 생긴 뒤에 신청합니다.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조사합니다.
- 차상위계층 확인주민센터·복지로
-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센터·워크넷
- 국민내일배움카드고용센터·HRD-Net
날짜는 2026-09-09 에 각 기관 누리집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해가 바뀌면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