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 끊겼거나 아직 첫 직장을 못 찾은 상황에서 “국가에서 뭔가 지원해주는 게 없나”라고 검색했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구직촉진수당이 월 60만 원으로 인상되어 최장 6개월, 최대 360만 원을 받으면서 취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고, 수당 대상이 안 되더라도 취업지원 서비스 자체는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2026년 7월 기준 조건·금액·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2026년부터 구직촉진수당이 월 6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6개월이면 최대 360만 원입니다.
- 수당을 받으려면 1유형이어야 합니다. 2유형은 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만 지원합니다.
- 1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가 기본이지만, 15~34세 청년은 120%까지 넓어집니다.
-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4인, 월 40만 원을 더 받습니다.
- 실업급여와 동시 수급은 안 됩니다. 실업급여가 끝난 뒤 전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식 출처 — 이 글의 기준·금액은 아래 공식 자료로 대조 확인했습니다.
고용24 (신청·자가진단)
· 고용노동부

1유형과 2유형,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구직촉진수당 지급)과 2유형(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활동비용만 지원)으로 나뉩니다. 수당을 받으려면 1유형이어야 하고, 조건이 더 엄격합니다.
| 구분 | 1유형 | 2유형 |
|---|---|---|
| 연령 | 15~69세 | 15~69세 |
| 가구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15~34세) 특례: 중위소득 12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특정 요건 해당 시) |
| 재산 기준 | 가구 재산 4억 원 미만 청년 특례: 5억 원 이하 |
별도 기준 적용 |
| 취업 경험 요건 |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요건 충족형) 또는 청년 특례(15~34세, 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 경험 불요) |
취업 경험 요건 없음 |
| 주요 지원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최대 6개월 (총 360만 원)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 추가(최대 4인, 월 최대 40만 원) +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만 4천 원 |
⚠️ 2026년 주요 변경사항 2가지: ① 구직촉진수당이 월 50만 원 → 6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고용노동부·고용24 공식). ② 2026년 4월 27일부터 취업 경험이 없는 저소득 청년 3만 명을 1유형으로 추가 모집합니다. 조건이 예전에 안 됐던 분도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유형에는 저소득 청년(18~34세)·결혼이민자·노숙인 등 특정 취약계층이 포함됩니다. 내 상황이 어느 유형인지 헷갈리면 고용24(work24.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가진단 메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소득·재산 기준 실제 계산 예시

1유형 핵심 조건인 ‘중위소득 60%’가 실제로 어느 수준인지 와닿지 않는 분들을 위해 2026년 확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7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전년 대비 역대 최대 6.51%(4인 가구 기준) 인상하여 공식 고시했습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00% (월, 확정값) | 60% 기준선 계산 과정 | 1유형 소득 상한선 |
|---|---|---|---|
| 1인 | 2,564,238원 | 2,564,238 × 0.6 = 1,538,543원 | 월 153만 8,543원 이하 |
| 2인 | 4,199,292원 | 4,199,292 × 0.6 = 2,519,575원 | 월 251만 9,575원 이하 |
| 3인 | 5,359,036원 | 5,359,036 × 0.6 = 3,215,422원 | 월 321만 5,422원 이하 |
| 4인 | 6,494,738원 | 6,494,738 × 0.6 = 3,896,843원 | 월 389만 6,843원 이하 |
※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 1인 가구 인상률 7.20%, 4인 가구 인상률 6.51% 적용 확정값.
주의: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단순 월급이 아닌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보유 부동산·금융자산도 일정 비율로 소득에 환산합니다. 월급은 기준 이하라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근로소득공제 덕분에 월급이 기준을 약간 초과해도 통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모의계산을 먼저 해보세요.
예시: 4인 가구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370만 원이고, 가구 재산이 3억 5천만 원이며 최근 2년 내 고용보험 가입 근무 기간이 110일이라면 → 소득(370만 < 389만 6,843원), 재산(3.5억 < 4억), 취업경험(110일 > 100일) 모두 충족 → 월 60만 원 × 6개월, 최대 36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 수급 가능. 부양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다면 월 20만 원 추가돼 월 최대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모의 계산기로 최종 확인하세요.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신청은 온라인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 포털은 기존 워크넷(work.go.kr)에서 고용24(work24.go.kr)로 통합됐으니 주소를 확인하세요. 아래 흐름대로 진행됩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24(work24.go.kr) 접속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메뉴 → 참여 신청서 작성·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후 제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 서류 준비: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재산 관련 서류(해당 시). 소득·재산이 전산으로 확인되면 별도 첨부 불요. 취업 경험 요건 증빙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으로 확인하며, 현금 알바·가족 사업장 무급 종사는 인정되지 않으니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미리 확인하세요.
- 수급 자격 심사: 고용센터에서 소득·재산·취업 경험 요건 확인. 신청 후 약 1개월 내 결과 통보(온라인 신청 기준, 서류 완비 시 단축 가능).
-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담당 상담사와 1:1 면담 후 6개월 취업 목표·활동 계획 확정. 이 단계를 완료해야 수당 지급이 시작됩니다. 가구원 정보 입력 오류와 부양가족 누락이 가장 흔한 수정 사유이므로 꼼꼼히 입력하세요.
- 수당 지급 및 의무 이행: IAP에 따라 구직 활동을 이행하면 취업활동계획 수립일로부터 1개월 주기로 수당이 지급되며,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계좌 입금됩니다.
- 취업 성공 후: 취업하면 수당 지급은 종료되지만, 취업 유지 시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12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 원 구조입니다(중위소득 60% 이하 등 요건 충족자 대상).
사람들이 실제로 놓치는 지점

수당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2026년부터 구직촉진수당이 월 50만 원 → 6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고용노동부). 6개월 기준 총 수령액이 300만 원 → 36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부양가족(미성년 자녀,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이 있다면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4인(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이론상 월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수급과 중복 불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뒤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전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입니다.
월 의무 활동 미이행 시 수당 삭감·정지: IAP에 따른 구직 활동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월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급 중단 횟수가 3회가 되면 나머지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고용24 공식 안내 기준).
재산 기준 ‘4억’은 금융 재산도 포함: 부동산만이 아니라 금융 재산(예금·주식 등)도 합산됩니다. 부동산이 없어도 금융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청년 특례의 소득 기준은 ‘60%’가 아니라 ‘120%’: 15~34세 청년은 취업 경험 요건 없이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이면 1유형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4인 가구 120% 상한선은 약 779만 원(6,494,738 × 1.2)으로, 중위소득 60% 기준보다 적용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취업 이력이 전혀 없는 대졸 구직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이 오를수록 수혜 폭이 넓어집니다: 2026년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6.51% 인상됐습니다(보건복지부). 같은 소득이라도 이전에 탈락했던 분이 올해는 통과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과거에 한 번 거절됐더라도 다시 확인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신청 시기가 빠를수록 유리: 연간 예산 한도가 있어 하반기로 갈수록 지원 가능 인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조건이 된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세요.
유사 제도와 비교
| 제도 | 대상 | 주요 급여 | 중복 수급 |
|---|---|---|---|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저소득 구직자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 120% 이하)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최대 6개월 + 부양가족 추가수당 | 실업급여와 동시 불가 |
| 실업급여(구직급여) | 고용보험 가입자, 비자발적 이직자 | 이전 임금의 60%, 최장 9개월 |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동시 불가 |
| 청년도약계좌 | 만 19~34세,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 | 월 최대 70만 원 납입 시 정부기여금 + 비과세 이자 |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중복 가능 |
| 근로장려금 | 저소득 근로·사업 소득자 | 연 최대 330만 원 (단독 가구 기준) |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중복 가능 (취업 후) |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이라면 수급 종료 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이어가고, 취업에 성공한 뒤에는 근로장려금이나 청년도약계좌와 함께 활용하면 실질 소득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도 소득·재산 요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 경험 증빙 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를 미리 준비하세요. 단, 현금 수령 알바나 가족 사업장 무급 종사는 취업 경험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수당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A. 근로시간·소득 금액에 따라 수당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근무 전 담당 상담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며,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소득이 발생하면 수당 환수 및 제재 대상이 됩니다.
Q. 지방에 살면 온라인으로만 신청하면 되나요?
A. 신청 자체는 고용24(work24.go.kr)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취업활동계획 수립은 반드시 담당 고용센터 방문 또는 화상 상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지역 고용센터 위치는 고용24 고용센터 찾기에서 확인하세요.
Q.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탈락했더라도 중위소득 기준이 매년 오르기 때문에, 같은 소득 수준이라도 올해는 기준을 충족할 수 있으니 재확인을 권장합니다.
Q. 대학 졸업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대학교 마지막 학기 재학생(졸업유예생 포함)은 졸업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 등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니 담당 고용센터에 사전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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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 경험이 전혀 없어도 1유형이 되나요?
A. 청년이라면 가능합니다. 15~34세는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이면 취업 경험 요건 없이 1유형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 이력이 전혀 없는 대졸 구직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필요합니다.
Q. 부양가족이 있으면 얼마나 더 받나요?
A. 미성년 자녀,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4인까지,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구직촉진수당 60만 원과 합치면 이론상 월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Q. 취업에 성공하면 수당은 그냥 끊기나요?
A. 구직촉진수당은 종료되지만 취업성공수당을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 원이 추가되어 최대 150만 원입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과거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A. 다시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51% 올라 같은 소득이라도 올해는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 2026년 4월 27일부터 취업 경험이 없는 저소득 청년 3만 명을 1유형으로 추가 모집합니다. 다만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조건 확인 후 바로 신청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수당을 받으면서 취업 준비를 이어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공식 제도입니다. 1유형이면 최대 360만 원(월 60만 원 × 6개월)을 받을 수 있고, 2유형도 직업훈련비와 취업활동비를 지원받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소득·재산·취업 경험 요건을 먼저 자가 진단하고, 서류를 갖춰 고용24에서 신청한 뒤, 취업활동계획 상담을 빠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2026년 중위소득 확정치와 세부 공고는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 및 복지로에서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work24.go.kr
- 복지로 모의계산·자격 확인: bokjiro.go.kr
-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 moel.go.kr
이 글의 절차는 작성자가 직접 신청해보며 확인한 방법을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혜택노트 편집팀이 작성·검수했습니다. 공식 자료를 직접 확인해 작성하며, 발행 전 최신 정보로 검증합니다. 2026년 7월 기준. 화면·메뉴는 업데이트로 달라질 수 있으니, 다르면 공식 출처에서 최신 단계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