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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 주거급여, 소득 얼마까지 얼마를 받나 — 기준임대료 표로 확인

2026 주거급여 신청 자격·금액·방법 – 세입자도 받을 수 있다

월세를 내고 있는 세입자라면, 주거급여는 가장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부 지원 중 하나다. ‘기초생활수급자만 받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세입자든 자가 가구든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주거급여의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과 흔히 놓치는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한다.

핵심 요약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된다. 소득 기준만 맞으면 주거급여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따로 사는 부모·자녀 소득은 보지 않는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한다(1인 가구 약 1,230,834원).
  • 세입자는 임차급여, 자기 집이 있어도 수선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된다. 조건이 되면 미룰 이유가 없다.

공식 출처 — 복지로 · 정부24에서 2026년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복지로 (신청·모의계산)
· 정부24

월세 세입자 주거급여, 소득 얼마까지 얼마를 받나 — 기준임대료 표로 확인 이 글에서 다루는 것

주거급여란 무엇이고 누가 받나

주거급여 요약 — 세입자는 임차급여, 자가 가구는 수선급여, 주거만 단독 신청 가능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로,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세입자에게는 임차료(월세)를, 자가 가구에게는 주택 수선·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생계급여와 달리 주거급여는 ‘주거’만 따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즉,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주거급여만 단독으로 신청·수급이 가능하다.

2026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조건

2026년 주거급여 소득 상한 — 1인 약 1,230,834원, 2인 약 2,015,660원, 4인 약 3,117,474원

주거급여 수급 여부는 크게 두 가지 기준,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1년부터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함께 살지 않는 부모·자녀가 있어도 본인 가구의 소득 기준만 통과하면 된다.

가구원 수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월 소득인정액 상한)
1인 가구 약 1,230,834원
2인 가구 약 2,015,660원
3인 가구 약 2,572,337원
4인 가구 약 3,117,474원
5인 가구 약 3,627,225원
6인 가구 약 4,106,857원

기준임대료는 상한일 뿐이라 실제 받는 금액은 월세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에 넣어 보면 자기부담분까지 반영한 금액이 나옵니다.

주거급여 계산기

급지와 실제 월세로 주거급여를 얼마나 받는지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7인 이상은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보증금은 빼고 매달 내는 월세만 넣으세요.

월급이 아니라 공제와 재산 환산을 거친 금액입니다. 수급 결정 통지서에 적혀 있고, 모르면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략 넣어 보면 어느 구간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공개된 공식 기준으로 만든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주민센터의 소득·재산 조사로 결정됩니다. 정확한 확인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 상담을 이용하세요.

※ 위 금액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확정치다(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49만 4,738원, 전년 대비 6.51% 인상). 정확한 수치는 보건복지부 공식 고시로 반드시 확인하라.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하므로, 월급만으로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에는 금융재산·일반재산·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환산율을 곱해 계산한다. 복잡하게 느껴지면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빠르게 대략적인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026년 주거급여 지원 금액 – 세입자(임차급여) 기준

주거급여 1인 가구 급지별 기준임대료 — 서울 369,000원, 경기·인천 300,000원, 그 외 212,000원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임차급여는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급지)에 따라 다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을 4개 급지로 나누며, 서울이 1급지, 경기·인천이 2급지, 광역시 등이 3급지, 나머지 지역이 4급지에 해당한다.

가구원 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등) 4급지(그 외)
1인 약 369,000원 약 300,000원 약 247,000원 약 212,000원
2인 약 414,000원 약 335,000원 약 275,000원 약 238,000원
3인 약 492,000원 약 401,000원 약 327,000원 약 283,000원
4인 약 571,000원 약 463,000원 약 381,000원 약 329,000원
5인 약 591,000원 약 479,000원 약 394,000원 약 340,000원

※ 위 금액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2026년 기준임대료다. 7인 가구는 6인 가구와 같고, 8~9인 가구는 6인 기준의 10%를 더한다. 실제 지급액은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월세만큼만 받는다.

조건별 수급 가능 여부 계산 예시

예시: 서울 거주 2인 가구, 월세 38만 원, 월 소득인정액 160만 원

  • 소득 조건: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8%인 약 201만 원 이하 → 조건 충족
  • 지역 급지: 서울(1급지) 기준임대료 41.4만 원
  • 실제 월세 38만 원 < 기준임대료 → 실제 월세 기준으로 지급
  • 수령 예상액: 약 38만 원/월 (단, 소득인정액에 따른 자기부담분 차감 적용 가능)

소득이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8%)에 가까울수록 자기부담분이 발생해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액이 높다는 점을 기억하라.

설명만으로는 우리 집 숫자가 얼마로 잡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아래에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공제가 얼마 잡히는지, 재산이 얼마로 환산되는지 과정을 함께 보여드립니다.

소득인정액 계산기

소득과 재산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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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따라 재산에서 빼 주는 금액(기본재산액)이 다릅니다.

세전 금액입니다.

재산소득·이전소득 등. 이 소득은 공제가 없습니다.

해당하면 공제가 더 커져 소득인정액이 낮아집니다.
해당 없음 — 위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34세 이하 · 대학생 — 34세 이하인 수급(권)자, 대학생
65세 이상 · 장애인 등 —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3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시가표준액입니다. 살지 않는 집은 아래 일반재산에 넣으세요.

토지·건물·전월세보증금 등.

예금·적금·보험·주식 등.

금융회사 대출 등 인정되는 부채만.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대상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니다 —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이면서 10년 이상 / 장애인 사용 / 생업용 / 자녀 2명 이상 가구. 여기 해당하지 않으면 차량가액이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환산율 100%). 예외가 복잡하니 애매하면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자동차가 있을 때만 넣으세요.

이 계산은 공개된 공식 기준으로 만든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주민센터의 소득·재산 조사로 결정됩니다. 정확한 확인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 상담을 이용하세요.

자가 가구 수선급여 –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받을 수 있다

자가 가구 수선급여 구분별 한도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자기 집에 살고 있지만 노후·불량한 주거 상태라면 수선급여를 받을 수 있다. 수선 범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뉘며, 3~7년 주기로 지원된다.

수선 구분 수선 내용 지원 한도(2026년 적용 기준) 지원 주기
경보수 도배·장판·창호 등 590만 원 3년
중보수 오급수·난방·지붕 등 1,095만 원 5년
대보수 기둥·지붕 틀 등 구조 개선 1,601만 원 7년

※ 육로로 갈 수 없는 도서 지역(제주 본섬 제외)은 위 수선비용의 10%를 더한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수선비용의 100%, 그보다 높으면 90%·80%로 차등 지원된다. 세부 기준은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안내에서 확인하라.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어느 방법이든 서류 준비가 핵심이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접속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선택 후 제출
  2.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요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출력)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세입자의 경우)
  • 통장 사본
  •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신청 후 조사·심사 기간은 통상 30일 이내이며, 결과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보된다. 승인되면 신청월부터 소급해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건이 된다고 판단되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과 자주 발생하는 탈락 사유

주거급여 주의사항 — 계약 변경 미신고, 소득 변동 미신고, 동거 가구 합산, 무단 전대, 대출 중복

주거급여는 한 번 받는다고 끝이 아니다. 수급 중에도 아래 사항에 해당하면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

  • 임대차계약 변경 미신고: 이사하거나 계약 조건이 바뀌면 30일 이내 관할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당 수급으로 환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 소득·재산 변동 미신고: 취업, 상속, 금융재산 증가 등 변동이 생기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 가족과 주소 분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됐지만, 같은 주소에 사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은 합산 반영된다. 주소를 분리해도 실제 동거 사실이 확인되면 함께 산정된다.
  • 보증금 대출 제도와의 중복: 주거급여는 에너지바우처 등 다른 급여와 중복 수급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단, 일부 주거 관련 대출 지원과는 조건이 충돌할 수 있어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전대(무단 전대): 임차한 주택을 제3자에게 다시 전대하면 수급 자격을 잃는다.

또 하나,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제도도 있다.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미혼 자녀(만 19~30세 미만, 학생 제외)는 부모 가구의 주거급여에서 분리해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조건이 까다롭지만, 독립해서 월세를 내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가 아닌 보증금만 있는 전세 세입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다. 전세 거주자의 경우 실제 임차료가 없더라도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차급여를 산정한다. 다만 환산 방식이 복잡하므로 담당 공무원이나 복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Q. 주거급여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하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이므로, 생계급여·의료급여 등 다른 급여와 함께 수급할 수 있다. 각 급여마다 선정 기준이 다르므로 주거급여 자격이 된다면 별도로 신청하면 된다. 관련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026 하반기 인상액·신청 방법도 함께 확인하라.

Q. 신청 후 얼마 만에 돈이 들어오나요?
A. 신청 후 조사·심사에 통상 30일이 소요된다. 승인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되어 첫 달 지급 시 두 달치가 함께 입금되는 경우가 많다. 매달 20일 전후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금융기관·지자체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Q. 자기 집이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다. 자가 가구는 임차급여 대신 수선급여를 받는다. 도배·장판·창호 같은 경보수는 590만 원을 3년 주기로, 오급수·난방·지붕 등 중보수는 1,095만 원을 5년 주기로, 기둥·지붕 틀 같은 구조 개선인 대보수는 1,601만 원을 7년 주기로 지원한다. 확정 한도는 LH 주거급여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라.

Q. 부모님이나 자녀가 소득이 높으면 못 받나요?
A. 받을 수 있다. 2021년부터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함께 살지 않는 부모·자녀의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본인 가구의 소득 기준만 통과하면 된다.

Q.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얼마를 받나요?
A.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월세만큼만 받는다. 또 소득이 선정기준에 가까울수록 자기부담분이 생겨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다.

Q. 수급 중에 이사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이사하거나 계약 조건이 바뀌면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당 수급으로 환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Q.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A.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제도가 있다.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미혼 자녀(만 19~30세 미만, 학생 제외)는 부모 가구의 주거급여에서 분리해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조건이 까다로우니 독립해서 월세를 내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라.

Q. 주소만 따로 옮겨 놓으면 소득을 따로 보나요?
A. 아니다. 같은 주소에 사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은 합산해 반영하며, 주소를 분리해 두더라도 실제 동거 사실이 확인되면 함께 산정한다.

마무리 – 조건 되면 바로 신청하는 게 이득이다

주거급여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고 판단되면 미루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복지로 모의계산기나 정부24의 주거급여 안내 페이지를 먼저 확인하고, 불확실한 부분은 주민센터 방문 상담으로 해결하라. 특히 청년 분리 지급, 전세 환산, 타 급여 중복 여부는 직접 담당자에게 묻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이 글의 금액과 기준은 2026년 고시(기준 중위소득·기준임대료)를 반영했다. 최종 확인은 반드시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공식 공고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하라.

이 글에 대하여
이 글은 직접 신청한 후기가 아니라 공식 고시·안내문 원문을 대조해 정리한 안내입니다. 숫자는 2026년 고시 기준입니다. 혜택노트 편집팀이 작성·검수했습니다.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48%)과 기준임대료는 국토교통부 2026년 고시를 반영했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