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7인 이상은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보증금은 빼고 매달 내는 월세만 넣으세요.
월급이 아니라 공제와 재산 환산을 거친 금액입니다. 수급 결정 통지서에 적혀 있고, 모르면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략 넣어 보면 어느 구간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공개된 공식 기준으로 만든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주민센터의 소득·재산 조사로 결정됩니다. 정확한 확인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 상담을 이용하세요.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
주거급여는 월세를 전부 대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역과 가구원 수로 정해 둔 상한(기준임대료)과 실제 월세 중 낮은 쪽을 기준으로 하고,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넘는 만큼 자기부담분이 붙습니다.
그래서 '얼마 받나'는 세 값이 맞물려 정해집니다. 표만 봐서는 안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숫자가 나오는 산식
세 값이 맞물려 정해집니다. 기준임대료(지역·가구원 수로 정한 상한), 실제임차료, 소득인정액. 규칙은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임차가구 지원기준 원문 그대로입니다.
지원액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낮은 쪽 − 자기부담분.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30%.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면 자기부담분은 0원, 즉 전액을 받습니다.
예외가 셋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10,000원 미만이면 10,000원을 지급합니다.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최저지급액 10,000원만 나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임차료가 0원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이 있으면 연 4%를 12로 나눠 월 임차료에 더해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 서울 3인 가구, 월세 45만 원
- 서울(1급지) 3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492,000원입니다. 실제 월세 45만 원이 더 낮으므로 45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2026년 3인 생계급여 기준 1,714,892원 이하라면 자기부담분 없이 45만 원 전액을 받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그보다 많으면 넘는 금액의 30%가 자기부담분으로 빠집니다.
2026년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는 상한입니다. 실제 월세가 이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가 기준이 됩니다.
| 가구원 수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그 외 지역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결과를 이렇게 읽으세요
- 기준임대료 전액과 실제 월세 전액은 다릅니다. 둘 중 낮은 쪽이 기준입니다.
- 자기부담분이 붙었다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었다는 뜻입니다. 주거급여 대상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 이 계산은 임차가구 기준입니다. 자기 집에 사는 분은 월세가 아니라 수선유지급여를 받으므로 계산이 아예 다릅니다.
놓치기 쉬운 것 — 자가 가구는 임차료가 아니라 주택 수선비를 지원받으므로 이 계산과 다릅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흔히 오해하는 것
- 월세를 전부 대 준다
- 지역과 가구원 수로 정한 기준임대료가 상한입니다. 그보다 비싼 월세의 초과분은 본인 부담입니다.
- 관리비도 지원된다
- 임차료만 봅니다. 관리비와 공과금은 빠집니다.
- 생계급여를 못 받으면 주거급여도 못 받는다
- 기준이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32%, 주거급여는 48%입니다. 생계급여에서 떨어져도 주거급여는 되는 구간이 있고, 그 구간이 바로 자기부담분이 붙는 구간입니다.
- 계산 결과가 0원이면 못 받는다
- 산정금액이 10,000원 미만이면 10,000원을 지급합니다. 0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숫자의 출처: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기준임대료 표 +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자주 묻는 질문
급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밖의 지역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관리비도 포함되나요?
임차료만 봅니다. 관리비와 공과금은 제외합니다. 보증금이 있으면 연 4%를 12로 나눠 월 임차료에 더해 계산합니다.
부모님과 따로 사는 청년도 받나요?
만 19~30세 미혼 자녀가 부모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따로 살면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전체가 주거급여 수급 가구여야 합니다.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비싸면요?
기준임대료까지만 받습니다. 초과분은 본인 부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