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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7인 이상은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보증금은 빼고 매달 내는 월세만 넣으세요.

월급이 아니라 공제와 재산 환산을 거친 금액입니다. 수급 결정 통지서에 적혀 있고, 모르면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략 넣어 보면 어느 구간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공개된 공식 기준으로 만든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주민센터의 소득·재산 조사로 결정됩니다. 정확한 확인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 상담을 이용하세요.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

주거급여는 월세를 전부 대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역과 가구원 수로 정해 둔 상한(기준임대료)과 실제 월세 중 낮은 쪽을 기준으로 하고,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넘는 만큼 자기부담분이 붙습니다.

그래서 '얼마 받나'는 세 값이 맞물려 정해집니다. 표만 봐서는 안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숫자가 나오는 산식

세 값이 맞물려 정해집니다. 기준임대료(지역·가구원 수로 정한 상한), 실제임차료, 소득인정액. 규칙은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임차가구 지원기준 원문 그대로입니다.

지원액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낮은 쪽 − 자기부담분.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30%.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면 자기부담분은 0원, 즉 전액을 받습니다.

예외가 셋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10,000원 미만이면 10,000원을 지급합니다.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최저지급액 10,000원만 나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임차료가 0원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이 있으면 연 4%를 12로 나눠 월 임차료에 더해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 서울 3인 가구, 월세 45만 원

  • 서울(1급지) 3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492,000원입니다. 실제 월세 45만 원이 더 낮으므로 45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2026년 3인 생계급여 기준 1,714,892원 이하라면 자기부담분 없이 45만 원 전액을 받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그보다 많으면 넘는 금액의 30%가 자기부담분으로 빠집니다.

2026년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는 상한입니다. 실제 월세가 이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가 기준이 됩니다.

가구원 수서울경기·인천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그 외 지역
1인369,000원300,000원247,000원212,000원
2인414,000원335,000원275,000원238,000원
3인492,000원401,000원327,000원283,000원
4인571,000원463,000원381,000원329,000원
5인591,000원479,000원394,000원340,000원
6인699,000원568,000원463,000원402,000원

결과를 이렇게 읽으세요

  • 기준임대료 전액과 실제 월세 전액은 다릅니다. 둘 중 낮은 쪽이 기준입니다.
  • 자기부담분이 붙었다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었다는 뜻입니다. 주거급여 대상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 이 계산은 임차가구 기준입니다. 자기 집에 사는 분은 월세가 아니라 수선유지급여를 받으므로 계산이 아예 다릅니다.

놓치기 쉬운 것 — 자가 가구는 임차료가 아니라 주택 수선비를 지원받으므로 이 계산과 다릅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흔히 오해하는 것

월세를 전부 대 준다
지역과 가구원 수로 정한 기준임대료가 상한입니다. 그보다 비싼 월세의 초과분은 본인 부담입니다.
관리비도 지원된다
임차료만 봅니다. 관리비와 공과금은 빠집니다.
생계급여를 못 받으면 주거급여도 못 받는다
기준이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32%, 주거급여는 48%입니다. 생계급여에서 떨어져도 주거급여는 되는 구간이 있고, 그 구간이 바로 자기부담분이 붙는 구간입니다.
계산 결과가 0원이면 못 받는다
산정금액이 10,000원 미만이면 10,000원을 지급합니다. 0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숫자의 출처: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기준임대료 표 +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자주 묻는 질문

급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밖의 지역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관리비도 포함되나요?

임차료만 봅니다. 관리비와 공과금은 제외합니다. 보증금이 있으면 연 4%를 12로 나눠 월 임차료에 더해 계산합니다.

부모님과 따로 사는 청년도 받나요?

만 19~30세 미혼 자녀가 부모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따로 살면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전체가 주거급여 수급 가구여야 합니다.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비싸면요?

기준임대료까지만 받습니다. 초과분은 본인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