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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냉방비 지원 2026년 – 대상·금액·신청 방법 정리

기초생활수급자 냉방비 지원 2026년 – 대상·금액·신청 방법 정리

여름마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걱정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냉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문제는 지원 창구가 하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자체 별도 지원금까지 여러 제도가 겹쳐 있어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7월 현재 확정된 수치를 바탕으로 대상·금액·신청 절차를 정리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제도 구조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①소득 기준 확대(주거·교육급여도 포함), ②하절기·동절기 구분 폐지(잔액 자동 이월), ③다자녀 기준 완화(3명→2명)가 핵심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법 제16조의2에 근거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제도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은 가상카드로, 등유·LPG·연탄은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합니다. 아래에서 지자체 냉방비 지원과 함께 신청 요건·금액·절차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1인 295,200원 · 2인 407,500원 · 4인 이상 701,300원입니다(연간 총액).
  • 소득 기준이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됐습니다. 예전에 거절당했다면 다시 확인하세요.
  • 세대원 특성 요건(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다자녀)을 하나 이상 채워야 합니다.
  • 하절기·동절기 구분이 폐지돼 여름에 남은 잔액이 겨울로 자동 이월됩니다.
  • 신청은 2026년 6월 15일~12월 31일, 사용은 2026년 7월 1일~2027년 5월 31일입니다.

출처 — 에너지바우처 신청안내 · 에너지바우처 지원안내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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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냉방비 지원 2026년 – 대상·금액·신청 방법 정리 이 글에서 다루는 것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냉방비 지원 제도 비교

기초생활수급자 냉방비 지원 두 갈래
2026년 에너지바우처 달라진 3가지 — 소득 기준 확대(주거·교육급여 포함), 계절 구분 폐지(잔액 자동 이월), 다자녀 기준 완화(자녀 2명)

냉방비 성격의 지원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나뉩니다. 각각 주관 기관과 지급 방식이 달라 중복 수급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제도명 주관 지원 대상 2026년 연간 지원금 신청 방법 사용 기간
에너지바우처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에너지공단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가족·다자녀세대 포함 가구 1인 295,200원 / 2인 407,500원 / 3인 532,700원 / 4인 이상 701,300원 (연간 총액, 월별 지급 아님) 복지로·정부24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026.7.1 ~ 2027.5.31 (계절 구분 없이 자유 사용)
지자체 냉방용품·냉방비 지원 시·군·구 각 지자체 별도 기준(저소득 고령자·장애인 우선) 지자체마다 상이 (선풍기·에어컨 지원, 1~5만 원 현금 등)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지자체 공고 기준

2026년 에너지바우처 핵심 변경점: 소득 기준이 기존 생계·의료급여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하절기·동절기 구분이 폐지되어 2026년 7월 1일~2027년 5월 31일 사용 기간 내 잔액을 자유롭게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여름 잔액이 9월 30일에 소멸됐지만, 이제는 겨울 난방비로 그대로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다자녀세대 기준이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2026년 총예산: 전년도 4,815억 원에서 4,940억 원으로 2.6% 증액되었으며, 지원 목표 가구는 130만 7천 가구입니다(추경 포함).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전년도 283,000원에서 295,2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과 자격 조건

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아래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적용):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모두 해당합니다. 2026년부터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도 포함된 것이 핵심 변경사항입니다. 단, 차상위계층(수급자 아님)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세대원 특성 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중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주민등록 기준, 만 65세 이상)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암, 심장·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포함)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다자녀세대: 부 또는 모가 세대원에 있고,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포함(2026년부터 완화)

중요한 판단 원칙: 생계급여·의료급여를 받는 40대 2인 가구라도 위 세대원 특성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원이 한 명도 없으면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주거급여만 받는 가구라도 만 70세 독거노인이라면 2026년부터 대상입니다.

지급 제외 대상: 세대원 전원이 요양원·보육원 등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연탄쿠폰을 이미 수령한 가구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지원금 — 실제 확정 금액

2026년 에너지바우처 가구원 수별 연간 지원금 — 1인 세대 295,200원, 2인 세대 407,5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아래 금액은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energyv.or.kr) 및 산업통상자원부 2026년도 공고 기준 확정 단가입니다. 월별로 나누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 기간(2026.7.1~2027.5.31)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간 총액입니다.

가구원 수 2026년 연간 총액 이 중 하절기 단가(참고) 전년(2025) 대비
1인 세대 295,200원 40,700원 283,000원 → +12,200원
2인 세대 407,500원 58,800원 전년 대비 인상
3인 세대 532,700원 75,800원 전년 대비 인상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102,000원 전년 대비 인상

※ 가구원 수는 신청 시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된 세대원 수로 산정합니다. 신청 이후 가구원이 변동되더라도(예: 입원·입소) 이미 확정된 연간 지원 금액이 중도 감액되거나 환수되지 않으므로 기한 내 계속 사용하면 됩니다.

가구 구성별 예시 — 내가 해당하는지 확인

가구 유형 급여 종류 세대원 특성 2026년 지원액 비고
1인 가구 / 만 70세 독거노인 주거급여 (2026년부터 가능) 노인 해당 295,200원 2026년부터 주거급여도 포함
2인 가구 / 부모 + 만 4세 자녀 생계급여 영유아 해당 407,500원
3인 가구 / 장애인 포함 의료급여 장애인 해당 532,700원
4인 가구 / 자녀 2명(19세 미만) 교육급여 다자녀세대 해당 (2026년부터) 701,300원 자녀 2명으로 완화된 기준 적용
2인 가구 / 30·40대, 세대원 특성 없음 생계급여 해당 없음 에너지바우처 대상 아님 지자체 별도 지원 문의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과 절차

에너지바우처 신청부터 사용까지 절차 — 신청(6.15~12.31), 자격 심사, 바우처 지급, 사용(~2027.5.31)

2026년 신청 기간: 2026년 6월 15일(월) ~ 2026년 12월 31일(목)

신청 기간 중에도 전산 포인트 생성 처리 기간(1차: 6월 27일~30일 / 2차: 10월 1일~2일 / 3차: 12월 말 2~3일)에는 신청 입력이 일시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은 피해서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또는 정부24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2.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3. 대리 신청: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족·친척(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위임장·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 담당 공무원이 수급자 동의 하에 직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신분증,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가장 최근 납부한 에너지 요금 고지서(또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임산부는 임신 진단서 또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확인서 추가 필요. 고시원·쪽방촌 등 월세에 에너지 비용이 포함된 가구는 임대차 계약서 등을 지참해 ‘사전 예외지급’을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카드 발급과 차감 시점: 국민행복카드가 없으면 신청할 때 카드사 연계 발급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데, 발급에 1~2주가 걸리므로 신청 기간 초반에 처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신청을 마쳐도 한전·가스회사로 자료가 넘어가는 데 시간이 걸려 보통 신청한 달의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청구서부터 차감이 반영되고, 늦어지더라도 총액 한도 안에서 소급 차감됩니다. 자격이 되는지 미리 보려면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의 모의진단 메뉴를 쓰면 됩니다.

자동 갱신 여부: 전년도 수급자 중 주소, 세대원 수, 에너지원, 연락처 등의 변동이 없고 2026년에도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갱신됩니다. 단, 이사·세대원 증감·고객번호 변경이 있었다면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콜센터 문의: 에너지바우처 1600-3190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바우처 사용 방식 — 하절기·동절기 구분 폐지의 실제 의미

2026년의 가장 큰 제도 변화는 계절별 사용 한도 폐지입니다. 이전에는 하절기 바우처 잔액이 9월 30일에 소멸되었지만, 이제는 전체 사용 기간(2026.7.1~2027.5.31) 내 하나의 한도로 통합 관리됩니다.

  • 하절기(7~9월) 사용: 가상카드 방식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전기요금만 차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10월~익년 5월) 사용: 가상카드(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선택) 또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등유·LPG·연탄 구입 가능.
  • 겨울에 전액 몰아쓰고 싶은 경우: 신청 시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선택하면 여름철 전기요금 자동 차감 없이 동절기에 전액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설정도 하지 않으면 7월부터 전기요금에서 순차적으로 차감됩니다.
  • 여름 잔액은 자동 이월: 하절기에 쓰고 남은 금액은 별도 절차 없이 동절기로 자동 전환됩니다.

주의: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으로 출금할 수 없으며, 지정된 에너지 가맹점(등유·LPG 판매소, 연탄 하치장, 전기·도시가스 영업소)에서의 에너지 구입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령 후 편의점·마트 등에서는 사용 불가합니다.

실제로 놓치기 쉬운 지점 정리

에너지바우처 신청 전 확인할 4가지 — 세대원 특성 요건, 이사·세대원 변동 시 재신청, 포인트 생성 기간, 지자체 냉방용품 선착순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026년부터 에너지바우처 가능: 기존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대상이었으나 2026년부터 전체 기초생활수급자(4개 급여 모두)가 소득 기준을 충족합니다. 이전에 거절당했던 분이라면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 세대원 특성 요건 미충족 시 무조건 제외: 아무리 소득이 낮아도 가구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다자녀 해당자가 없으면 신청해도 반려됩니다. 이 경우 지자체 별도 지원을 문의하세요.
  • 신청 기간 내 처리 지연 구간 존재: 포인트 생성 처리 기간(6.27~6.30, 10.1~10.2, 12월 말)에는 신청이 일시 불가합니다. 7월 이후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 지자체 냉방용품 지원은 선착순: 에어컨·선풍기 현물 지원은 예산 소진 즉시 마감됩니다. 7월 초에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이사·세대원 변동 시 자동 갱신 안 됨: 이사하거나 세대원 수가 바뀌었다면 자동 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재신청·정보 변경을 해야 정상적으로 요금이 차감됩니다.
  • 바우처 지원금은 소득 산정에 미반영: 에너지바우처를 받아도 기존에 받던 다른 급여나 복지 혜택이 줄지 않습니다.

2025년과 무엇이 달라졌나 — 한 표로 대조

작년에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가구, 자녀가 둘인 가구는 이 표부터 보면 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2025년·2026년 공고를 편집팀이 항목별로 나란히 놓았습니다.

항목 2025년 2026년 누가 영향을 받나
소득 기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만 받던 가구가 새로 대상
계절 구분 하절기·동절기 따로, 여름 잔액은 9월 30일 소멸 연간 총액 하나, 2027년 5월 31일까지 자유 사용 여름에 덜 써도 손해 없음
다자녀 기준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두 자녀 가구가 새로 대상
1인 세대 지원금 283,000원 295,200원 +12,200원
신청 기간 6월 ~ 12월 6월 15일 ~ 12월 31일 동일

또 하나, 아무 설정도 하지 않으면 7~9월 전기요금에서 하절기 단가만큼 먼저 차감됩니다. 그 뒤 겨울에 쓸 수 있는 잔액을 세대별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원 수 연간 총액 하절기 자동 차감분 동절기에 남는 잔액
1인 295,200원 40,700원 254,500원
2인 407,500원 58,800원 348,700원
3인 532,700원 75,800원 456,900원
4인 이상 701,300원 102,000원 599,300원

여름 전기요금이 하절기 단가보다 적게 나오면 남은 만큼 그대로 겨울로 넘어가고, 겨울 난방비에 전액을 쓰고 싶으면 신청할 때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고르면 됩니다.

냉방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 여부로 갈립니다. 소득과 재산을 넣어 소득인정액이 얼마로 잡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소득인정액 계산기

소득과 재산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7인 이상은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지역에 따라 재산에서 빼 주는 금액(기본재산액)이 다릅니다.

세전 금액입니다.

재산소득·이전소득 등. 이 소득은 공제가 없습니다.

해당하면 공제가 더 커져 소득인정액이 낮아집니다.
해당 없음 — 위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34세 이하 · 대학생 — 34세 이하인 수급(권)자, 대학생
65세 이상 · 장애인 등 —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3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시가표준액입니다. 살지 않는 집은 아래 일반재산에 넣으세요.

토지·건물·전월세보증금 등.

예금·적금·보험·주식 등.

금융회사 대출 등 인정되는 부채만.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대상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니다 —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이면서 10년 이상 / 장애인 사용 / 생업용 / 자녀 2명 이상 가구. 여기 해당하지 않으면 차량가액이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환산율 100%). 예외가 복잡하니 애매하면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자동차가 있을 때만 넣으세요.

이 계산은 공개된 공식 기준으로 만든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주민센터의 소득·재산 조사로 결정됩니다. 정확한 확인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 상담을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주거급여만 받는데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2026년부터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이 생계·의료급여에서 주거급여·교육급여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단, 세대원 특성 기준(노인·장애인·영유아 등)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Q. 작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았는데 올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전년도 지원 기간 동안 주소, 세대원 수, 에너지원, 연락처 등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을 유지한다면 자동 갱신됩니다. 이사나 세대원 변동이 있었다면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갱신 대상이라도 고객번호가 바뀌었다면 요금 차감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여름에 에어컨을 별로 안 쓰는데, 바우처를 겨울 난방비로 몰아서 쓸 수 있나요?
A.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시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선택하면 여름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되지 않고 동절기에 전액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별도 설정 없이 여름에 일부 사용한 뒤 남은 잔액을 겨울에 이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잔액 자동 이월).

Q.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을 놓쳤습니다. 소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신청 기간(6월 15일~12월 31일) 내 접수가 원칙이며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지자체 별도 냉방비 지원이나 긴급복지지원 등 다른 경로를 주민센터에 문의해보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Q. 고시원에 살아서 전기요금이 월세에 포함되는데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고시원·쪽방촌 등 에너지 비용이 월세에 포함된 가구를 위해 ‘사전 예외지급’ 제도가 운영됩니다.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지참해 주민센터에 별도 신청하면 됩니다.

Q. 차상위계층도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 기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한정되어 있어,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한전 복지할인(저소득층 전기요금 감면, 고객센터 123)은 별도 제도라 이용할 수 있고, 지자체가 따로 운영하는 냉방비·냉방용품 지원도 별개이므로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Q. 세대원 특성 요건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A.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중 노인(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 다자녀세대(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을 채워도 이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원이 한 명도 없으면 신청이 반려됩니다.

Q. 바우처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현금 출금이 불가능하며, 지정된 에너지 가맹점(등유·LPG 판매소, 연탄 하치장, 전기·도시가스 영업소)에서 에너지를 구입하는 용도로만 쓸 수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요양원에 입소해 있으면 받을 수 있나요?
A. 세대원 전원이 요양원·보육원 등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나 연탄쿠폰을 이미 받은 가구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Q. 온라인으로 신청했는데 처리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복지로에 로그인해 ‘나의 복지’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처리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신청 후 2~4주 안에 결과가 나오고, 승인되면 사용 기간 시작일부터 바우처 금액이 적립됩니다. 늦어지면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1600-3190)나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잔액조회 메뉴에서 확인하세요.

Q. 자녀가 둘인데 다자녀세대로 인정되나요?
A. 2026년부터 인정됩니다. 예전에는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이어야 했지만 2명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부 또는 모가 세대원에 있고 19세 미만 자녀 2명이 등본에 함께 있으면 세대원 특성 요건을 채운 것입니다.

마무리 — 2026년 달라진 기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①소득 기준 확대(주거·교육급여 포함), ②계절 구분 폐지(잔액 자동 이월), ③다자녀 기준 완화(2명)로 수혜 범위가 크게 넓어졌습니다. 지원금도 1인 가구 295,200원부터 4인 이상 701,300원까지 전년 대비 인상되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5일~12월 31일이며, 사용 기간은 2026년 7월 1일~2027년 5월 31일입니다. 자격 확인은 복지로 모의진단 서비스에서 미리 해볼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가
  • 등본상 가구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다자녀(2명 이상) 해당자가 있는가
  • 신청 일시 중단 기간(6월 27~30일, 10월 1~2일, 12월 말)을 피했는가
  • 국민행복카드가 없다면 신청 때 함께 발급 신청했는가(1~2주 소요)
  • 여름 전기요금에서 차감받으려면 7월 전에 신청을 마쳤는가
  • 겨울에 몰아 쓰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선택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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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대하여
이 글은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쓴 안내이며 개인 체험담이 아닙니다. 금액과 기간은 2026년 자료와 대조했습니다. 혜택노트 편집팀이 작성·검수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금액·기간은 한국에너지공단 2026년 공고 기준입니다. 지자체 냉방비 지원은 시·군·구마다 다릅니다. 연도 대조표와 잔액 표는 편집팀이 한국에너지공단 공고 수치로 직접 정리·계산했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