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확정됐습니다. 4인 가구 기준 692만 9,885원으로 올해보다 6.70% 오른 금액이고, 2015년에 기준 중위소득 제도가 시작된 뒤 가장 큰 인상 폭입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모두 이 숫자에 비율을 곱해 정해지므로, 내년에 누가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이미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수치를 가구원 수별로 풀고, 2026년과 나란히 놓아 무엇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692만 9,885원, 1인 273만 6,042원. 인상률 6.70%로 역대 최대입니다.
- 급여별 비율은 그대로입니다 —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 생계급여 최대 급여는 1인 875,533원, 4인 2,217,563원. 올해보다 1인 약 5만 5천 원, 4인 약 14만 원 늘어납니다.
-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이 바뀌어, 앞으로는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에 물가·실질GDP를 반영해 정합니다.
- 적용은 2027년 1월 1일부터. 올해 기준선에 아깝게 걸린 가구는 12월 안에 준비해 1월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 정책브리핑 · 보건복지부 · 복지로의 2026년 7월 발표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정책브리핑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
· 보건복지부
· 복지로 모의계산

무엇이 결정됐나 —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을 의결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 해 기준은 매년 8월 1일까지 공표해야 하므로, 해마다 7월 말에 이 회의가 열립니다.
- 인상률 6.70% —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에서 692만 9,885원으로. 위원회는 최근의 빈곤 심화와 이른바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할 필요를 인상 이유로 들었습니다.
- 급여 비율 유지 —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는 2026년과 같습니다. 비율이 같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급여선과 최대 급여액이 함께 오릅니다.
- 산정방식 개편 — 인상률을 정하는 공식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아래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 시행 2027년 1월 1일 — 올해 12월까지는 2026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 가구원 수별, 2026년과 나란히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를 받는 기준선이 아니라, 모든 급여의 기준선을 만드는 ‘원재료’입니다. 가구원 수별 금액을 올해와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 2027년 | 증가액 | 증가율 |
|---|---|---|---|---|
| 1인 | 2,564,238원 | 2,736,042원 | +171,804원 | 6.70% |
| 2인 | 4,199,292원 | 4,480,645원 | +281,353원 | 6.70% |
| 3인 | 5,359,036원 | 5,718,091원 | +359,055원 | 6.70% |
| 4인 | 6,494,738원 | 6,929,885원 | +435,147원 | 6.70% |
| 5인 | 7,556,719원 | 8,063,019원 | +506,300원 | 6.70% |
| 6인 | 8,555,952원 | 9,129,201원 | +573,249원 | 6.70% |
표에 있는 기준선과 우리 집 소득을 견줘 보려면 계산이 한 번 필요합니다. 가구원 수와 월 소득을 넣으면 기준 중위소득의 몇 %인지, 어떤 제도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바로 나옵니다.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
가구원 수와 월 소득을 넣으면 기준 중위소득 몇 %인지, 어떤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7인 이상은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세전 소득을 넣으세요. 공제 전 금액 기준입니다.
이 계산은 공개된 공식 기준으로 만든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주민센터의 소득·재산 조사로 결정됩니다. 정확한 확인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 상담을 이용하세요.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증가율이 6.70%로 같습니다. 2026년에는 1인 가구 7.20%, 4인 가구 6.51%로 가구 규모마다 달랐는데, 2027년에는 산정방식이 바뀌면서 하나의 인상률을 전 가구에 적용했습니다. 7인 이상 가구는 6인 금액에 1인당 일정액을 더하는 방식이라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 우리 집은 어느 급여까지 되나

아래 표는 편집팀이 2027년 기준 중위소득에 급여별 비율을 곱해 원 단위로 계산한 것입니다. 복지부가 발표한 생계급여 1인·4인 금액, 4인 가구의 의료·주거·교육급여 금액과 모두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나머지 칸은 같은 식으로 계산한 값이라 고시 확정치와 1원 안팎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
|---|---|---|---|---|
| 1인 | 875,533원 | 1,094,417원 | 1,313,300원 | 1,368,021원 |
| 2인 | 1,433,806원 | 1,792,258원 | 2,150,710원 | 2,240,323원 |
| 3인 | 1,829,789원 | 2,287,236원 | 2,744,684원 | 2,859,046원 |
| 4인 | 2,217,563원 | 2,771,954원 | 3,326,345원 | 3,464,943원 |
| 5인 | 2,580,166원 | 3,225,208원 | 3,870,249원 | 4,031,510원 |
| 6인 | 2,921,344원 | 3,651,680원 | 4,382,016원 | 4,564,601원 |
읽는 법은 간단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실제 소득에서 공제를 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 각 칸의 금액 이하이면 그 급여의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선을 넘더라도 주거급여선 아래라면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으므로, 급여 네 가지를 한꺼번에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생계급여는 얼마나 오르나 — 같은 가구의 2026년과 2027년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대 급여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인 가구는 아래 금액을 그대로 받고,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을 뺀 차액을 받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최대 급여 | 2027년 최대 급여 | 증가액 |
|---|---|---|---|
| 1인 | 820,556원 | 875,533원 | +54,977원 |
| 2인 | 1,343,773원 | 1,433,806원 | +90,033원 |
| 3인 | 1,714,892원 | 1,829,789원 | +114,897원 |
| 4인 | 2,078,316원 | 2,217,563원 | +139,247원 |
| 5인 | 2,418,150원 | 2,580,166원 | +162,016원 |
| 6인 | 2,737,904원 | 2,921,344원 | +183,440원 |
소득이 있는 가구는 기준선이 오른 만큼 급여가 늘어납니다. 1인 가구가 월 100만 원을 벌고 재산이 없다고 가정해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조건 (1인, 근로소득 월 100만 원) | 2026년 급여 | 2027년 급여 | 차이 |
|---|---|---|---|
| 35세 이상 (30% 공제) | 120,556원 | 175,533원 | +54,977원 |
| 34세 이하 청년 (60만 원 선공제 후 30%) | 540,556원 | 595,533원 | +54,977원 |
같은 소득이면 2027년에 매달 54,977원을 더 받습니다. 2026년에 시행된 34세 이하 청년 근로소득 공제(60만 원을 먼저 빼고 나머지의 30%를 추가 공제)는 2027년에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전제로 계산했습니다.
산정방식이 바뀌었다 — 인상률을 정하는 기준이 달라진다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 증가율을 중심으로 정해 왔습니다. 2027년부터는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에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반영해 보정하고, 상대적 빈곤 완화와 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독자에게 의미 있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물가와 경기가 인상률에 직접 들어가므로 앞으로 인상률은 해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올해처럼 가구 규모별로 인상률이 다르게 나오는 일이 줄어듭니다. 2027년은 전 가구 6.70% 단일 인상률이 적용됐습니다.
주거·교육·의료급여는 무엇이 달라지나

- 주거급여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1인 1,313,300원, 4인 3,326,345원). 임차가구에 주는 기준임대료는 급지·가구원 수별로 1만 2,000원에서 5만 원까지 오릅니다. 급지별 세부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확정되며, 확정되면 주거급여 글에 반영합니다.
- 교육급여 — 선정기준 50%(4인 3,464,943원). 교육활동지원비는 올해보다 평균 4.7% 오릅니다.
- 의료급여 — 선정기준 40%(4인 2,771,954원). 비율과 구조는 유지됩니다.
2026년에 아깝게 탈락했다면 — 12월까지 할 일

기준선이 6.70% 오른다는 것은, 올해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을 조금 넘어 탈락한 가구가 내년에는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1월에 바로 신청하려면 12월 안에 아래를 정리해 두세요.
- 올해 탈락 통지서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합니다. 그 숫자가 위 표의 2027년 기준선 아래면 재신청 대상입니다.
- 부채와 임차보증금을 빠짐없이 신고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부채는 재산에서 빠지지 않아 소득인정액이 실제보다 높게 잡힙니다.
- 1월 첫 주에 복지로 모의계산을 돌려 보고, 결과가 기준선 아래면 주민센터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함께 신청합니다. 생계급여는 신청한 달부터 소급되므로 1월 신청이 유리합니다.
기존 수급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2027년 1월분부터 인상된 기준으로 급여가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2026년 12월까지는 올해 기준(1인 820,556원, 4인 2,078,316원)이 그대로 적용되고, 1월 급여부터 새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지금 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1월분부터 인상된 기준선으로 급여가 다시 계산됩니다. 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32%라는 비율이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는 2026년과 같습니다. 오른 것은 비율이 아니라 곱해지는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1인 가구는 2027년에 최대 얼마를 받나요?
875,533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일 때의 금액이고,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을 뺀 차액을 받습니다. 올해 최대 급여 820,556원보다 54,977원 많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가구의 소득을 통계와 경제지표로 보정한 값입니다. 2027년 4인 가구 기준 692만 9,885원이고, 복지 제도 대부분이 이 금액의 몇 %를 기준선으로 씁니다. 급여 판정에는 통장 입금액이 아니라 공제와 재산 환산을 거친 소득인정액을 씁니다.
주거급여 월세 지원은 얼마나 오르나요?
기준임대료가 급지·가구원 수에 따라 1만 2,000원에서 5만 원 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는 올해 369,000원이 기준이었는데, 2027년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확정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기준임대료와 실제 월세 중 낮은 쪽입니다.
산정방식이 바뀌면 내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에 물가와 실질GDP를 반영해 정하므로, 경기와 물가에 따라 인상률이 달라집니다. 매년 7월 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뒤 8월 1일 이전에 공표되니, 그 시점에 다음 해 기준을 확인하면 됩니다.
기준선은 정해졌다, 남은 것은 1월 모의계산
2027년 기준선은 확정됐고 남은 변수는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뿐입니다. 위 표에서 가구원 수에 맞는 금액을 찾아 두고, 12월에 부채·보증금 신고를 정리한 뒤 1월 첫 주에 복지로 모의계산을 돌려 보세요. 올해 기준으로 계산해 탈락했던 가구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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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쓴 안내이며 개인 체험담이 아닙니다. 혜택노트 편집팀이 작성·검수했습니다. 가구별 선정기준 표는 편집팀이 2027년 기준 중위소득에 급여 비율을 곱해 계산했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1인·4인 금액과 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 급여별 세부 고시가 나오면 갱신합니다. 마지막 확인: 2026년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