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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계산기

7인 이상은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세전 소득을 넣으세요. 공제 전 금액 기준입니다.

이 계산은 공개된 공식 기준으로 만든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주민센터의 소득·재산 조사로 결정됩니다. 정확한 확인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 상담을 이용하세요.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마다 고시하고, 80개가 넘는 복지사업이 이 값을 기준으로 대상을 정합니다.

문제는 제도마다 보는 비율이 다르다는 겁니다. 생계급여는 32%, 주거급여는 48%, 청년월세는 60%. 표를 봐도 우리 집이 몇 %인지 모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한 단계를 대신합니다.

이 숫자가 나오는 산식

기준 중위소득은 계산해서 나오는 값이 아닙니다. 해마다 7월 말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다음 해 값을 의결하고 보건복지부가 8월에 고시합니다. 이 계산기가 하는 일은 그 고시 값을 기준으로 한 나눗셈입니다.

몇 %인가 = 넣은 월 소득 ÷ 그 가구원 수의 기준 중위소득 × 100.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494,738원입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액 = 기준 중위소득 × 급여별 비율입니다.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여기서 소수점은 절사가 아니라 반올림입니다. 두 방식은 대부분 같은 값이 나오지만 3인 가구 생계급여에서 1원이 갈립니다. 고시가 반올림 쪽이라 이 계산기도 반올림으로 맞춰 두었습니다.

기준의 ±10% 안쪽이면 해당 없음으로 자르지 않고 확인 필요로 남깁니다. 실제 심사는 세전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하기 때문에, 이 계산에서 넘겼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 4인 가구 월 300만 원이면

  •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494,738원입니다.
  • 300만 원이면 46.2%. 생계급여(32%)와 의료급여(40%) 기준은 넘었고, 주거급여(48%)와 교육급여(50%)는 해당합니다.
  • 같은 300만 원이라도 1인 가구라면 117%가 되어 대부분의 제도에서 벗어납니다. 가구원 수가 이만큼 크게 작용합니다.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액 표

계산기가 판정에 쓰는 표를 그대로 펼친 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급여별 비율을 곱해 반올림한 값이라, 화면의 계산 결과와 이 표는 반드시 같습니다.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1인2,564,238원820,556원1,025,695원1,230,834원1,282,119원
2인4,199,292원1,343,773원1,679,717원2,015,660원2,099,646원
3인5,359,036원1,714,892원2,143,614원2,572,337원2,679,518원
4인6,494,738원2,078,316원2,597,895원3,117,474원3,247,369원
5인7,556,719원2,418,150원3,022,688원3,627,225원3,778,360원
6인8,555,952원2,737,905원3,422,381원4,106,857원4,277,976원

결과를 이렇게 읽으세요

  • 화면의 %는 세전 소득 기준입니다. 주민센터가 보는 %가 아닙니다. 그쪽은 근로소득 30%를 빼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확인 필요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계산만으로는 가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 같은 금액이라도 가구원 수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월 300만 원이 4인 가구면 46%, 1인 가구면 117%입니다.

놓치기 쉬운 것 — 여기 넣는 소득은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심사는 근로소득에서 30%를 빼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에서 기준을 조금 넘겼더라도 실제로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흔히 오해하는 것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평균 소득이다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입니다.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가구의 값이라 평균보다 낮게 나옵니다.
32%를 넘으면 생계급여는 끝이다
세전 소득으로 넘긴 것뿐입니다. 근로소득은 30%를 빼고 보므로 실제 심사에서는 더 여유가 있습니다.
표의 선정기준액이 내가 받을 금액이다
선정기준액은 문턱입니다. 생계급여는 그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일 때만 기준액 전액입니다.

숫자의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자주 묻는 질문

기준 중위소득은 언제 바뀌나요?

해마다 7월 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다음 해 값을 정하고 8월에 고시합니다. 적용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입니다.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세전입니다. 다만 실제 심사에서는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하므로 체감상 세후와 비슷해집니다.

맞벌이면 둘을 합치나요?

합칩니다. 가구 단위로 보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 소득을 모두 더합니다.

7인 이상 가구는 왜 없나요?

고시가 6인까지만 금액을 정하고, 7인부터는 1인 늘 때마다 정해진 액수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해당하면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