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생계급여가 인상됐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실제로 얼마나 오르는지, 내가 해당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한꺼번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생계급여 선정 기준선·가구별 확정 급여액·신청 절차를 한 자리에 정리합니다. 수치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2025.08.01 공포, 2026.01.01 시행) 및 정부24 공식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이 글에서 계산해 본 것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올랐습니다 — 4인 6.51%, 1인 7.20%.
- 생계급여 기준선은 중위소득의 32%로 유지되지만, 중위소득이 올라 급여액도 함께 늘었습니다.
- 1인 820,556원, 4인 2,078,316원이 이론상 최대 급여입니다.
- 실제 수급액은 기준선에서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기준선이 그대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 34세 이하 청년은 근로소득 공제가 월 60만 원 + 30%로 확대됐습니다.
근거 자료 — 복지로 모의계산 · 보건복지부 · 정부24의 2026년 안내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 보건복지부
· 정부24

생계급여란 무엇이고, 2026년에 무엇이 달라졌나

생계급여는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에 현금을 지급해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연도 급여 기준을 공표해야 합니다.
2026년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폭 인상: 4인 가구 기준 6.51%, 1인 가구 기준 7.20% 인상 —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의결 결과입니다. 1인 가구 중위소득은 239만 2,013원 → 256만 4,238원, 4인 가구는 609만 7,773원 → 649만 4,738원으로 확정됐습니다.
- 생계급여 선정 기준율 유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2024·2025년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중위소득 자체가 크게 오른 만큼 실제 급여액도 함께 증가합니다.
- 제도 개선으로 신규 수급자 약 4만 명 증가 예상: 청년 근로소득공제 확대,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토지 가격 적용률 폐지 등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2026년 가구 규모별 생계급여 기준과 확정 급여액

아래 표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및 정부24 공식 자료 기준의 확정 수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아래 기준선이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월) | 생계급여 기준선(32%) = 이론상 최대 급여 |
전년 대비 인상액 |
|---|---|---|---|
| 1인 | 2,564,238원 | 820,556원 | +55,112원 (↑7.20%) |
| 2인 | 4,199,292원 | 1,343,773원 | +86,923원 |
| 3인 | 5,359,036원 | 1,714,892원 | +106,852원 |
| 4인 | 6,494,738원 | 2,078,316원 | +127,029원 (↑6.51%) |
| 5인 | 7,556,719원 | 2,418,150원 | 약 +142,863원 |
| 6인 | 8,555,952원 | 2,737,904원 | 약 +159,934원 |
표에 있는 기준선과 우리 집 소득을 견줘 보려면 계산이 한 번 필요합니다. 가구원 수와 월 소득을 넣으면 기준 중위소득의 몇 %인지, 어떤 제도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바로 나옵니다.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
가구원 수와 월 소득을 넣으면 기준 중위소득 몇 %인지, 어떤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7인 이상은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세전 소득을 넣으세요. 공제 전 금액 기준입니다.
이 계산은 공개된 공식 기준으로 만든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주민센터의 소득·재산 조사로 결정됩니다. 정확한 확인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 상담을 이용하세요.
※ 1~5인 가구 급여액은 정부24 공식 자료(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6인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수치입니다. 전년 대비 인상액은 2025년 확정치와의 차이입니다. 최종 수급액은 소득 인정액을 차감해 산정되며, 복지로 모의계산기 또는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십시오.
조건이 다른 가구를 하나씩 계산해 봤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기준선(중위소득 32%) − 소득 인정액.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공제액을 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입니다.
사례 1 — 1인 가구, 근로소득 100만 원, 재산 없음
- 근로소득 공제(30%): 100만 원 × 30% = 30만 원 공제
- 소득 인정액: 100만 − 30만 = 70만 원
- 생계급여액: 820,556 − 700,000 = 약 120,556원/월
사례 2 — 1인 가구(30세 청년), 근로소득 100만 원 — 2026년 청년공제 적용 시
- 청년 추가공제(34세 이하): 60만 원 선공제 후 나머지 40만 원의 30% 추가 공제 → 60만 + 12만 = 72만 원 총 공제
- 소득 인정액: 100만 − 72만 = 28만 원
- 생계급여액: 820,556 − 280,000 = 약 540,556원/월
- → 일반 30% 공제 대비 약 42만 원 추가 수급 가능
사례 3 — 4인 가구, 근로소득 80만 원, 재산 소득환산액 0원
- 근로소득 공제(30%): 80만 원 × 30% = 24만 원 공제
- 소득 인정액: 80만 − 24만 = 56만 원
- 생계급여액: 2,078,316 − 560,000 = 약 1,518,316원/월
정확한 산정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십시오.
신청 자격 —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위 표 참조)
- 재산 기준: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합산액 포함. 소득 인정액 계산식:
소득평가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기준: 2021년부터 생계급여에 한해 대폭 완화됐으나 완전 폐지는 아닙니다. 부양의무자(1촌 및 그 배우자)의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초과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에서 제외됩니다(정부24 공식 기준, 2026년 현행). 2026년에는 이 기준 자체의 추가 변경은 없으며, 정부는 2027년 노인·중증장애인에 한해 완전 폐지를 추진 중입니다.
2026년 신규 수급자 관련 제도 개선 3가지
-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기존 29세 이하(월 40만 원 + 30%) → 34세 이하(월 60만 원 + 30%)로 확대.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19~34세) 기준 준용(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01.02). 이 변화로 30~34세 청년의 실질 수급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경과했거나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승합·화물자동차, 자녀 2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차량은 소득환산율 100% 대신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합니다.
- 토지 가격 적용률 25년 만에 폐지: 기존에는 토지 공시가격에 지역별 적용률을 곱해 재산을 낮게 산정했으나, 2026년부터 주택과의 현실화율 격차가 해소됐다고 보아 폐지했습니다. 토지만 보유한 가구는 재산 환산액이 늘어날 수 있으니 주민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는 선정 기준선이 다릅니다. 생계급여 탈락이라도 다른 급여는 받을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2026 주거급여 신청 자격·금액·방법을 참고하세요.
생계급여 신청 절차 — 단계별 안내
- 사전 확인: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점검합니다. 참고용일 뿐 실제 결정은 공식 조사로 이루어집니다.
- 신청 접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함께 신청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통합 신청을 요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서류 제출: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근로소득 증빙, 통장 사본 등). 담당자가 서류 목록을 안내해 줍니다.
- 조사 및 결정: 접수 후 통상 30일(최장 60일) 이내에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기준).
- 급여 지급: 승인 시 매월 20일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월 기준으로 소급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2026년 1월분부터 자동으로 인상된 금액을 받습니다.
놓치기 쉬운 감액·탈락 사유


수급자가 된 뒤에도 다음 상황에서 급여가 줄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 변동 미신고: 취업, 부동산 취득, 상속 등으로 소득 인정액이 늘어났을 때 30일 이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미신고 시 소급 환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2026년부터 부정수급 환수금액 1,000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고발 조치합니다(기존 300만 원 이상에서 상향). 신고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자동차 보유: 원칙상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되나, 2026년부터 다자녀 가구(자녀 2명 이상) 및 소형·화물·승합차 등은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로 완화됩니다. 해당 여부는 반드시 담당자 확인 필요.
- 기초연금·국민연금 수령: 기초연금(2026년 기준 월 최대 약 34만 9,700원)이나 국민연금은 소득으로 산입되어 생계급여액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단, 중복 수급 자체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 갭투자 형태 주택 보유: 2026년부터 여러 채의 주택·상가를 보유한 경우 임대보증금 부채 공제는 1채분만 인정합니다. 여러 채를 보유한 경우 재산 환산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준선 근처 여섯 가구를 직접 계산해 봤다 — 같은 월급, 나이만 다를 때
위 세 사례를 조금 더 넓혀, 1인 가구가 근로소득만 있고 재산이 없다고 가정한 뒤 월급 3단계 × 청년 여부로 여섯 경우를 편집팀이 계산했습니다. 기준선은 2026년 1인 820,556원, 일반 공제는 근로소득의 30%, 청년(34세 이하) 공제는 60만 원을 먼저 빼고 나머지의 30%를 더 뺍니다.
| 근로소득 | 나이 | 소득인정액 | 월 생계급여 |
|---|---|---|---|
| 월 60만 원 | 35세 이상 | 420,000원 | 400,556원 |
| 월 60만 원 | 34세 이하 청년 | 0원 | 820,556원 |
| 월 100만 원 | 35세 이상 | 700,000원 | 120,556원 |
| 월 100만 원 | 34세 이하 청년 | 280,000원 | 540,556원 |
| 월 140만 원 | 35세 이상 | 980,000원 | 탈락 (소득인정액이 기준선 초과) |
| 월 140만 원 | 34세 이하 청년 | 560,000원 | 260,556원 |
같은 월 140만 원이라도 35세 이상은 탈락, 34세 이하는 매달 26만 원을 받습니다. 34세 생일이 지나면 공제가 30%로 돌아가므로 35세가 되는 해에는 급여가 줄거나 끊길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소득환산액이 더해져 표보다 줄어듭니다.
설명만으로는 우리 집 숫자가 얼마로 잡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아래에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공제가 얼마 잡히는지, 재산이 얼마로 환산되는지 과정을 함께 보여드립니다.
소득인정액 계산기
소득과 재산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7인 이상은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지역에 따라 재산에서 빼 주는 금액(기본재산액)이 다릅니다.
세전 금액입니다.
재산소득·이전소득 등. 이 소득은 공제가 없습니다.
해당하면 공제가 더 커져 소득인정액이 낮아집니다.
해당 없음 — 위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34세 이하 · 대학생 — 34세 이하인 수급(권)자, 대학생
65세 이상 · 장애인 등 —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3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시가표준액입니다. 살지 않는 집은 아래 일반재산에 넣으세요.
토지·건물·전월세보증금 등.
예금·적금·보험·주식 등.
금융회사 대출 등 인정되는 부채만.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대상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니다 —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이면서 10년 이상 / 장애인 사용 / 생업용 / 자녀 2명 이상 가구. 여기 해당하지 않으면 차량가액이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환산율 100%). 예외가 복잡하니 애매하면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자동차가 있을 때만 넣으세요.
이 계산은 공개된 공식 기준으로 만든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주민센터의 소득·재산 조사로 결정됩니다. 정확한 확인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 상담을 이용하세요.
만 65세 이상이라면 기초연금도 함께 봐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공적이전소득이라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드는데, 아래에서 합쳐서 얼마가 되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생계급여 함께 받기 계산기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깎이는지, 합쳐서 실제로 얼마를 손에 쥐는지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독가구는 1인 가구, 부부가구는 2인 가구로 생계급여를 계산합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등 가구원이 더 많으면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따로 이용하세요.
두 제도가 지역을 나누는 방식이 서로 달라 따로 고릅니다. 재산에서 빼 주는 금액(기본재산액)이 여기서 갈립니다.
세전 금액입니다.
단독가구면 비워 두세요.
지금 받고 있는 노령연금 금액입니다. 아직 안 받으면 비워 두세요.
단독가구면 비워 두세요.
사업·임대·이자·사적이전 등. 국민연금은 위 칸에 넣었으니 여기 또 넣지 마세요.
생계급여 쪽 근로소득 공제에만 쓰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대개 65세 이상 · 장애인에 해당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시가표준액입니다. 기초연금에는 주거용재산 구분이 없어 일반재산으로 함께 계산합니다.
살지 않는 토지·건물, 전월세보증금 등.
예금·적금·보험·주식 등.
금융회사 대출 등 인정되는 부채만.
자녀 명의 집에 살고 있을 때만 넣으세요. 기초연금에서만 봅니다.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대상은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 500만 원 미만이면서 10년 이상 / 장애인 사용 / 생업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니다. 기초연금 쪽은 기준이 달라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만 따로 봅니다.
자동차가 있을 때만 넣으세요.
해당하면 국민연금 수령액과 관계없이 기준연금액 전액으로 산정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여기 해당하는데, 지금 수급자인지를 계산하는 중이므로 이 계산기는 자동으로 켜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공개된 공식 기준으로 만든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주민센터의 소득·재산 조사로 결정됩니다. 정확한 확인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 상담을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 세입자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주거 형태와 무관하게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로 거주 중이라면 별도로 주거급여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Q. 신청했다가 탈락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없습니다. 탈락해도 기록이 불이익으로 남지 않으며, 이후 상황이 바뀌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신청 후 정확한 조사를 받아 보는 편이 낫습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청년공제 확대·자동차 기준 완화로 과거 탈락했던 분들도 신규 수급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제도 개선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Q. 2026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점이 있나요?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연도 급여 기준을 공표합니다. 즉, 2027년 적용 기준은 2026년 7~8월 사이에 발표됩니다. 2026년 도중 별도 인상이 예고된 경우에는 추가 고시가 발령되며, 이 경우 수급자에게 개별 통지됩니다. 변동 사항은 복지로 공지사항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Q. 30~34세 청년인데 이전에 탈락한 적 있어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네, 적극 재신청을 권장합니다. 2026년부터 34세 이하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가 월 60만 원(기존 29세 이하, 4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을 버는 30세 1인 가구라면, 2025년에는 생계급여 약 12만 원을 받았지만 2026년에는 약 54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기준선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실제 급여액은 생계급여 기준선에서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근로소득 100만 원이면 30% 공제 후 소득 인정액이 70만 원이 되어, 820,556원에서 700,000원을 뺀 약 120,556원을 받습니다.
Q. 34세 이하 청년은 얼마나 더 받나요?
2026년부터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가 29세 이하 월 40만 원에서 34세 이하 월 6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1인 가구가 근로소득 100만 원일 때 일반 공제로는 약 120,556원이지만, 청년 공제를 적용하면 약 540,556원으로 약 42만 원이 늘어납니다.
Q. 신청하면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접수 후 통상 30일, 최장 60일 이내에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승인되면 신청월 기준으로 소급 지급이 가능하므로, 자격이 애매해 보여도 일단 신청 접수를 해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마무리 —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두 가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이 완전히 없어야만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2026년에는 역대 최대 폭의 기준 중위소득 인상(4인 가구 +6.51%, 1인 가구 +7.20%)과 청년 공제 확대·자동차 기준 완화로 새롭게 수급 문이 열린 가구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우리 가구의 예상 수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둘째, 수급 가능성이 있다면 주소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자가 된 뒤에도 소득·재산 변동은 반드시 신고하고, 기초연금·냉방비 지원 등 연계 가능한 혜택도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은 어디에 가까운가
위 사례에서 우리 집과 가장 가까운 줄을 찾으면 대략의 금액이 나옵니다. 근로소득이 같아도 나이와 가구원 수에 따라 공제가 달라져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정확한 금액은 소득과 재산을 넣어 계산해 보시고, 경계선 근처라면 탈락을 걱정하지 말고 일단 신청하세요. 심사는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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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쓴 안내이며 개인 체험담이 아닙니다. 금액과 기간은 2026년 자료와 대조했습니다. 혜택노트 편집팀이 작성·검수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은 2026년 고시를 적용했습니다. 실제 급여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섯 가구 표는 편집팀이 2026년 기준선과 공제식으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년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