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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생계급여 함께 받기 계산기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독가구는 1인 가구, 부부가구는 2인 가구로 생계급여를 계산합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등 가구원이 더 많으면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따로 이용하세요.

두 제도가 지역을 나누는 방식이 서로 달라 따로 고릅니다. 재산에서 빼 주는 금액(기본재산액)이 여기서 갈립니다.

세전 금액입니다.

단독가구면 비워 두세요.

지금 받고 있는 노령연금 금액입니다. 아직 안 받으면 비워 두세요.

단독가구면 비워 두세요.

사업·임대·이자·사적이전 등. 국민연금은 위 칸에 넣었으니 여기 또 넣지 마세요.

생계급여 쪽 근로소득 공제에만 쓰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대개 65세 이상 · 장애인에 해당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시가표준액입니다. 기초연금에는 주거용재산 구분이 없어 일반재산으로 함께 계산합니다.

살지 않는 토지·건물, 전월세보증금 등.

예금·적금·보험·주식 등.

금융회사 대출 등 인정되는 부채만.

자녀 명의 집에 살고 있을 때만 넣으세요. 기초연금에서만 봅니다.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대상은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 500만 원 미만이면서 10년 이상 / 장애인 사용 / 생업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니다. 기초연금 쪽은 기준이 달라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만 따로 봅니다.

자동차가 있을 때만 넣으세요.

해당하면 국민연금 수령액과 관계없이 기준연금액 전액으로 산정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여기 해당하는데, 지금 수급자인지를 계산하는 중이므로 이 계산기는 자동으로 켜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공개된 공식 기준으로 만든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주민센터의 소득·재산 조사로 결정됩니다. 정확한 확인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 상담을 이용하세요.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

기초연금은 기초생활보장에서 공적이전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인정액이 그만큼 올라가고, 생계급여는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이라 같은 금액만큼 줄어듭니다.

두 제도를 함께 받는 가구에서는 손에 쥐는 총액이 대체로 그대로입니다. 대신 생계급여에서 벗어난 가구는 사정이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2,470,000원) 이하이기만 하면 받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못 받는 구간에서는 기초연금이 그대로 늘어난 돈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두 제도의 금액과 합계만 보여 드리고, 신청 여부는 직접 정하시면 됩니다.

이 숫자가 나오는 산식

기초연금은 기초생활보장에서 공적이전소득으로 잡힙니다(『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122쪽). 소득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수급 가구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액만큼 올라갑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이므로, 같은 금액만큼 줄어듭니다.

계산기는 기초연금을 받기 전과 받은 뒤 두 경우를 각각 끝까지 계산해, 손에 쥐는 총액을 나란히 보여줍니다. 계산기 두 개를 따로 돌려서는 이 비교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만 65세에 기초연금으로 전환된 경우는 소득평가액에서 뺍니다. 다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한합니다.

계산 예시 — 단독가구, 소득과 재산이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 2026년 생계급여 기준액은 1인 가구 820,556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그 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 여기에 기초연금 349,700원을 받으면 소득인정액이 349,700원이 되고, 생계급여는 그만큼 줄어 남은 차액만 나옵니다.
  • 합계는 여전히 820,556원입니다. 늘어난 돈은 없지만 줄어든 돈도 없습니다. 기초연금을 안 받는다고 생계급여가 더 나오지는 않습니다.

결과를 이렇게 읽으세요

  • 총액이 거의 같게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계산이 틀린 게 아니라 제도가 그렇게 설계돼 있습니다.
  • 그래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생계급여에서 벗어나면 기초연금은 그대로 남지만, 신청조차 해 두지 않으면 그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 주거급여·의료급여만 받는 가구는 사정이 다릅니다. 생계급여처럼 차액을 메워 주는 방식이 아니라서 기초연금이 그대로 늘어납니다.

놓치기 쉬운 것 — 생계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기초연금을 받아도 총액이 거의 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신청을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소득이 늘거나 재산이 생겨 생계급여에서 벗어나면 생계급여는 끊기지만 기초연금은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소급되지 않습니다.

흔히 오해하는 것

기초연금을 받으면 손해니까 신청하지 말자
총액은 줄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생계급여만 받는 상태가 될 뿐입니다.
생계급여가 줄었으니 뭔가 잘못됐다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사업안내 122쪽에 적힌 대로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수급자격이 없어진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는 한 자격은 유지됩니다. 금액만 조정됩니다.

숫자의 출처: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122쪽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0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깎이는데 왜 신청하나요?

생계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총액이 그대로지만, 나중에 생계급여에서 벗어나면 기초연금만 남습니다. 그때 새로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나오기 때문에 몇 달을 그냥 흘려보내게 됩니다. 미리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초연금을 안 받겠다고 하면 생계급여가 더 나오나요?

아닙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지만, 생계급여 기준액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을 포기해도 생계급여가 늘지 않고, 받을 수 있었던 기초연금만 사라집니다.

주거급여와 의료급여도 같이 줄어드나요?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자기부담분이 달라지므로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금액이 아니라 자격이라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지 않는 한 그대로입니다. 이 계산기는 생계급여와 기초연금만 계산합니다.

장애인연금을 받다가 65세에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65세에 기초연금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소득평가액에서 빼 줍니다. 다만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에게만 적용되는 예외라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이 예외를 반영하지 않으니 해당하면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부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가 깎이고, 그 합계가 생계급여에서 소득으로 잡힙니다. 가구 유형에서 '부부가구 — 두 분 다 신청'을 고르면 감액까지 반영해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