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7인 이상은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지역에 따라 재산에서 빼 주는 금액(기본재산액)이 다릅니다.
세전 금액입니다.
재산소득·이전소득 등. 이 소득은 공제가 없습니다.
해당하면 공제가 더 커져 소득인정액이 낮아집니다.
해당 없음 — 위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34세 이하 · 대학생 — 34세 이하인 수급(권)자, 대학생
65세 이상 · 장애인 등 —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3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시가표준액입니다. 살지 않는 집은 아래 일반재산에 넣으세요.
토지·건물·전월세보증금 등.
예금·적금·보험·주식 등.
금융회사 대출 등 인정되는 부채만.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대상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니다 —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이면서 10년 이상 / 장애인 사용 / 생업용 / 자녀 2명 이상 가구. 여기 해당하지 않으면 차량가액이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환산율 100%). 예외가 복잡하니 애매하면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자동차가 있을 때만 넣으세요.
이 계산은 공개된 공식 기준으로 만든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주민센터의 소득·재산 조사로 결정됩니다. 정확한 확인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 상담을 이용하세요.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
기초생활보장 심사에서 실제로 쓰는 숫자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에서 공제를 빼고, 집과 예금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값입니다.
이 계산이 어려운 이유는 단계가 많아서입니다. 근로소득 공제, 기본재산액 공제, 주거용재산 한도, 부채 차감, 종류별 환산율이 순서대로 걸립니다. 순서를 하나 바꾸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그 과정을 표로 펼쳐 보여줍니다.
이 숫자가 나오는 산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두 덩어리를 따로 구해 더합니다. 아래 규칙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원문 그대로이고 저희가 만든 식이 아닙니다.
소득평가액 = (근로·사업소득 − 공제) + 그 밖의 소득. 공제는 정액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또 빼는 두 단계입니다. 해당 사항이 없으면 정액 0원에 30%만, 34세 이하·대학생은 600,000원을 먼저 빼고 30%, 65세 이상·등록장애인 등은 200,000원을 먼저 빼고 30%입니다. (130쪽)
재산의 소득환산액 =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종류별 월 환산율. 음수는 0으로 봅니다. 환산율은 주거용 1.04%, 일반 4.17%, 금융 6.26%, 자동차 100%입니다. (30·190쪽)
빼는 순서가 결과를 바꿉니다. 기본재산액도 부채도 주거용 → 일반 → 금융 순으로 빼고, 주거용재산 한도를 넘은 금액은 일반재산으로 넘어갑니다. 환산율 100%인 자동차에서는 기본재산액도 부채도 빼지 않습니다. (159·188쪽)
의료급여만 계산이 다릅니다. 30% 기본공제 조항이 생계·주거·교육급여만 열거하고 의료급여는 빠져 있어(130쪽), 의료급여 판정용 소득평가액을 따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같은 가구인데 표에 소득인정액이 두 개 나옵니다.
계산 예시 — 3인 가구, 월급 200만 원에 전세 1억
- 근로소득 200만 원에서 30%를 빼면 소득평가액은 140만 원입니다.
- 전세보증금 1억 원은 서울 기준 기본재산액 9,900만원 안에 들어가 환산액이 0원입니다.
- 소득인정액 140만 원. 2026년 3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1,714,892원보다 낮으므로 해당하고,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매달 받습니다.
2026년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주거용재산 한도
재산에서 먼저 빼 주는 금액입니다. 주거용재산 한도를 넘은 금액은 일반재산으로 넘어가 환산율이 1.04%에서 4.17%로 올라갑니다.
| 지역 | 기본재산액 | 주거용재산 한도 |
|---|---|---|
| 서울 | 9,900만원 | 1억 7,200만원 |
| 경기 | 8,000만원 | 1억 5,100만원 |
| 광역시·세종·창원 | 7,700만원 | 1억 4,600만원 |
| 그 외 지역 | 5,300만원 | 1억 1,200만원 |
결과를 이렇게 읽으세요
- 결과를 한 줄로 내지 않고 단계별 표로 펼칩니다. 자기 사정과 어긋나는 지점을 찾으시라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어느 줄에서 벌어졌는지 먼저 보세요.
- 환산액 0원은 자주 나오는 정상 결과입니다. 재산이 기본재산액보다 적으면 그렇게 됩니다.
- 예상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액에 가까울수록 받는 금액은 0에 가까워집니다.
- 표에 소득인정액이 두 개라면 왼쪽이 생계·주거·교육급여용, 오른쪽이 의료급여용입니다.
놓치기 쉬운 것 — 의료급여는 근로소득 30% 공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가구라도 의료급여 판정에 쓰는 소득인정액이 더 높게 나옵니다. 이 계산기는 그 값을 따로 계산해 표에 표시합니다.
흔히 오해하는 것
- 월급이 곧 소득으로 잡힌다
- 근로소득은 30%를 빼고 봅니다. 월급 200만 원이면 소득평가액은 140만 원입니다.
- 집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다
- 주거용재산은 환산율이 가장 낮고(월 1.04%), 지역별 한도까지는 기본재산액에서 먼저 빼 줍니다. 서울 기준 기본재산액은 9,900만원입니다.
- 대출이 있으면 재산에서 전부 빠진다
- 빼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 주거용 → 일반 → 금융 순으로만 빠집니다. 환산율 100%인 자동차에서는 빼지 않습니다.
- 네 급여의 소득인정액은 같은 값이다
- 의료급여만 다릅니다. 근로소득 30% 공제가 없어 더 높게 나옵니다. 이 구분은 글에서도 잘 다루지 않는 부분입니다.
숫자의 출처: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30·130·159·188·190쪽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도 재산인가요?
재산입니다. 다만 주거용재산으로 보아 환산율이 가장 낮고(월 1.04%), 지역별 한도까지는 기본재산액에서 먼저 빼 줍니다.
대출이 있으면 빼 주나요?
금융회사 대출처럼 인정되는 부채는 재산에서 뺍니다. 다만 빼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 부채가 있다고 무조건 0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아닙니다. 생업용이거나 배기량·차령 조건에 맞으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그 조건에서 벗어나면 차량가액이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혀 부담이 큽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아직 있나요?
생계급여는 2021년 10월에 폐지됐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의료급여는 기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