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났거나 곧 돌이 다가오는데 “아동수당, 언제까지 얼마나 받을 수 있지?“라는 의문이 생기셨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7월 기준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나이, 월 지급액, 신청 방법, 실제 입금일을 하나의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모급여·양육수당과의 중복 수급 여부, 늦게 신청했을 때 소급 기준도 함께 짚습니다.
⚠️ 2026년 4월, 아동수당 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지급 연령이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지역별 차등 지급이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내용과 다를 수 있으니 아래를 꼭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2026년 4월부터 지급 연령이 만 9세 미만(0~107개월)으로 확대됐습니다.
- 소득·재산 기준이 없습니다.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누구나 받습니다.
- 수도권 월 10만 원, 비수도권 10만 5천 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13만 원입니다.
- 부모급여·양육수당·보육료 바우처와 모두 중복됩니다.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됩니다. 넘기면 소급이 안 됩니다.
공식 출처 — 이 글의 기준·금액은 아래 공식 자료로 대조 확인했습니다.
복지로 (신청·수급 확인)
· 정부24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금액 — 2026년 4월부터 달라진 내용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20일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2026년 4월부터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던 것을, 법 개정으로 지급 연령을 2026년부터 만 9세 미만으로 높이고,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매월 5천 원~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며, 국적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지역별 월 지급액 (2026년 5월 이후 정기 지급 기준)
| 거주 지역 | 현금 지급 시 |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시 |
|---|---|---|
| 수도권 | 10만 원 | 10만 원 (해당 없음) |
| 비수도권 일반 | 10만 5천 원 | 10만 5천 원 |
|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 | 11만 원 | 12만 원 |
|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역 | 12만 원 | 13만 원 |
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2026년 4월 23일), 아동수당법 개정(2026년 3월 20일 공포). 인구감소지역은 총 89개 시·군·구로, 이 중 49개 지역이 우대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의견 수렴과 조례 제·개정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됩니다.
기본 지급 요건 요약
| 항목 | 내용 |
|---|---|
| 지급 대상 (2026년) | 만 9세 미만 (0~107개월) 아동 |
| 기본 월 지급액 | 아동 1인당 10만 원 (거주지역에 따라 최대 13만 원) |
| 소득·재산 기준 | 없음 (보편 지급) |
| 국적 요건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 외국 국적 아동 | 원칙적 제외 (난민 인정 아동 등 예외 있음) |
| 쌍둥이·다자녀 | 각 아동별 개별 지급 (2명이면 월 20만 원) |
만 9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 생일이 2026년 9월 15일이라면 만 9세가 되는 달의 전달인 2026년 8월분까지 수령하고, 9월분부터는 지급이 종료됩니다.
2026~2030년 연령 확대 로드맵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로드맵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만 9세 미만, 2027년 만 10세 미만, 2028년 만 11세 미만, 2030년 최종 만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지금 어린 자녀일수록 더 오랜 기간 아동수당을 받게 됩니다.
⚠️ 흔한 오해: “만 8세가 지나 수당이 끊겼는데 재신청해야 하나요?”
과거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끊긴 아동(2017년 1월~2018년 3월생)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자동 지급됩니다. 2026년 4월에는 2017년 1월~2018년 3월생 아동 45만 명 중 해외 체류 90일 이상 아동, 지급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등을 제외한 43만 명에게 2026년 1~3월 동안 받지 못했던 아동수당 1,687억 원을 소급하여 지급했습니다. 다만, 기존 통장이 해지됐거나 계좌 정보가 달라진 경우에는 복지로에서 계좌 변경 후 지급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급여·양육수당과 중복 수급 가능 여부

아동수당은 다른 영아·육아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은 동시에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 지원 제도 | 대상 연령 | 월 지원액 | 아동수당과 중복 수급 |
|---|---|---|---|
| 아동수당 | 만 9세 미만 (2026년 기준) | 10만~13만 원 (지역별) | — |
| 부모급여 | 만 0세 (0~11개월) | 100만 원 | 중복 가능 |
| 부모급여 | 만 1세 (12~23개월) | 50만 원 | 중복 가능 |
| 양육수당 | 만 2세 이상~86개월 미만 아동 중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가정 | 월 10만 원 | 중복 가능 |
| 보육료 바우처 | 어린이집 이용 아동 | 보육료 전액 지원 | 중복 가능 |
즉, 갓 태어난 아이를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 아동수당(10만 원~) + 부모급여(100만 원) = 월 110만 원 이상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급여 모두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어느 하나를 신청했다고 자동으로 다른 것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을 보내면 부모급여가 줄어드나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가 먼저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면 부모급여 100만 원에서 보육료 약 54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약 46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만 1세의 경우 보육료 바우처 지원 금액이 부모급여 50만 원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별도의 현금 추가 지급은 없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오프라인 두 가지 경로

아동수당은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60일을 넘기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되므로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정부24)
-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gov.kr) 접속
- 간편인증(카카오톡, PASS 등)으로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수당’ 순서로 진행
- 아동 정보, 지급 계좌(아동 명의 또는 부·모 명의 가능) 입력
- 신청 완료 후 처리 결과는 문자·복지로 앱으로 통보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 아동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아동수당 신청서 작성 (현장 배부)
- 신청인 신분증, 아동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지참
출생 직후 한 번에 신청하려면: 아이 출생 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수급자·수급 이력 있는 아동은 재신청 불필요: 이미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확대된 금액이 반영됩니다.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아동은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신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 통상 2~4주 이내 심사·처리되며, 지급 여부는 복지로 앱 ‘나의 급여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월 지급일과 입금 확인 방법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면 24일(금), 일요일이면 23일(금) 등 직전 금융 영업일에 앞당겨 지급됩니다. 공휴일이 겹치는 달은 복지로 공지사항에서 정확한 입금일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황 | 입금일 |
|---|---|
| 25일이 평일인 경우 | 당월 25일 |
| 25일이 토요일인 경우 | 24일(금) |
| 25일이 일요일인 경우 | 23일(금) 또는 24일(월) — 금융기관 기준 확인 필요 |
| 25일이 공휴일인 경우 | 직전 영업일 (복지로 공지 확인) |
계좌 변경 시 주의: 매월 15일 이전에 변경 신청을 완료해야 당월 25일에 새 계좌로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계좌 변경은 복지로 사이트 ‘서비스 신청 → 민원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계좌변경’ 메뉴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계좌로 입금이 안 됐다면 먼저 복지로 앱의 ‘나의 급여 현황’을 확인하세요. ‘지급 완료’ 상태인데 미입금이라면 계좌번호 오류나 잔액 압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가 없다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나 보건복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세 가지

- 출생신고 직후 바로 신청하기: 출생신고가 완료되어야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신고와 동시에 주민센터에서 아동수당까지 한 번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병원 퇴원 전 신고를 미루면 60일 소급 적용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조리원에 있는 동안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이사 후 주소 변경 신고: 아동수당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면 수급 정보가 자동 이전되지만, 지급 계좌가 달라지거나 처리 지연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 전입 후 복지로에서 수급 현황을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수도권으로 이사할 경우 지역 가산금이 새로 붙는지도 확인하세요.
- 국외 장기 체류 시 지급 중단: 아동수당법에 따라 수급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유학이나 어학연수 등으로 해외에 90일 이상 머물게 된다면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진 신고를 해야 하며, 귀국 후 다시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지급이 재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수당 신청을 60일이 지나서 했는데, 소급 적용이 안 되나요?
네, 출생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신청하면 출생일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분부터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1일 출생 아동을 같은 해 6월 10일에 신청하면, 60일(4월 30일) 이후 신청이므로 7월분부터 지급됩니다. 받지 못한 기간의 수당은 소급 청구가 불가능하니 가급적 출생 직후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Q.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면 아동수당을 못 받나요?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를 받더라도 아동수당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다만 가정에서 돌보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양육수당’ 여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쌍둥이는 아동수당을 두 배 받을 수 있나요?
맞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지급이 원칙이므로 쌍둥이라면 월 20만 원 이상, 세쌍둥이라면 월 30만 원 이상을 받습니다(지역 가산금 포함 시 더 많을 수 있음). 다만 각 아동을 모두 별도 신청서에 포함해 신청해야 하며,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2026년 4월 이전부터 수당을 받아왔는데, 지역 가산금을 받으려면 재신청이 필요한가요?
이미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확대된 금액이 반영됩니다. 다만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되므로, 지자체별로 적용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지역의 상품권 적용 여부는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 소득이 높아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기준이 없는 보편 지급 제도입니다.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지급 연령과 국적, 주민등록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Q. 부모가 외국인인데 아이도 받을 수 있나요?
A.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 본인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을 충족하며,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도 포함됩니다. 반대로 외국 국적 아동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난민 인정 아동 등 예외가 있습니다.
Q. 아동수당은 정확히 언제까지 받나요?
A. 만 9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받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 생일이 2026년 9월 15일이라면 2026년 8월분까지 받고 9월분부터 종료됩니다. 다만 지급 연령은 2027년 만 10세 미만, 2028년 만 11세 미만, 2030년 만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 어린 자녀일수록 더 오래 받게 됩니다.
Q. 계좌를 바꾸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매월 15일 이전에 변경 신청을 완료해야 당월 25일에 새 계좌로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 변경은 복지로의 ‘서비스 신청 → 민원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계좌변경’ 메뉴나 주민센터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Q. 아이와 해외에 오래 나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수급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면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유학이나 어학연수 등으로 90일 이상 머물게 된다면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진 신고해야 하며, 귀국 후 다시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지급이 재개됩니다.
신청 전 핵심 체크리스트
2026년 기준 아동수당의 핵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대상: 2026년 아동수당 지급 기준은 만 9세 미만으로, 개월 수로 따지면 0개월부터 107개월(만 8세 11개월)까지입니다.
- 지급액: 수도권 월 10만 원 / 비수도권 10만 5천 원 / 인구감소지역 최대 13만 원 (지역·수령 방식에 따라 차등)
- 소득 기준: 없음 (보편 지급)
- 입금일: 매월 25일 (금융 영업일 기준)
- 소급 기준: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 소급, 초과 시 신청 다음 달부터 지급
- 중복 수급: 부모급여·양육수당·보육료 바우처 모두 중복 가능
지급액·신청 양식 등 세부 사항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는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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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절차는 작성자가 가족 신청을 직접 도우며 확인한 방법을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혜택노트 편집팀이 작성·검수했습니다. 공식 자료를 직접 확인해 작성하며, 발행 전 최신 정보로 검증합니다. 2026년 7월 기준. 화면·메뉴는 업데이트로 달라질 수 있으니, 다르면 공식 출처에서 최신 단계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