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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TV수신료, 정부24에서 한 번에 감면 신청하기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TV수신료, 정부24에서 한 번에 감면 신청하기

겨울이 되면 고지서가 한꺼번에 두꺼워집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거기에 TV수신료까지. 그런데 이 넷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24에 ‘요금감면 일괄신청’이라는 창구가 있습니다. 한 번 넣으면 해당하는 요금이 한꺼번에 걸립니다. 그런데도 각 회사에 하나씩 전화해서 신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창구가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그 창구를 다룹니다. 무엇이 한 번에 되는지, 누가 되는지, 안내마다 금액이 다르게 적힌 이유가 무엇인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TV수신료, 정부24에서 한 번에 감면 신청하기

한 번에 신청되는 요금은 무엇무엇인가요?

한 번에 신청되는 요금 감면 네 가지

정부24 안내에 적힌 감면 범위는 이렇습니다.

월 최대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2만원, 도시가스요금 2만4천원, 지역난방요금 1만원까지 감면

요금 감면 범위 비고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TV가 있는 집만
전기요금 월 최대 2만원 자격에 따라 갈림
도시가스요금 월 최대 2만4천원 겨울은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아래 참고)
지역난방요금 월 최대 1만원 아파트 단지 난방

네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이동통신 요금 감면은 이 일괄신청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통신비를 깎으려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요금감면 대상 사회적 배려대상자

정부24는 대상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보훈대상자, 다자녀가구, 대가족, 출산가구)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된다는 점입니다. 다자녀가구, 대가족, 출산가구는 소득과 무관하게 들어 있습니다. 아이를 낳았거나 자녀가 여럿인 집이 “우리는 수급자가 아니니까”라며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창구에서는 대상입니다.

다만 요금마다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TV수신료 면제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좁습니다. 반면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들어갑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월 한도 여름철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16,000원 20,000원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10,000원 12,000원
차상위계층 8,000원 10,000원

안내마다 금액이 왜 다르게 적혀 있나요?

여기서 헷갈리는 지점을 짚고 갑니다. 도시가스 감면액이 안내 문서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 요금감면 일괄신청 안내 — 월 최대 2만 4천 원
  •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안내 — 겨울(12~3월) 월 18,000원에서 148,000원, 그 밖의 달은 월 2,470~9,900원

둘 다 정부24에 올라 있는 공식 안내입니다. 어느 한쪽이 틀린 게 아니라, 자격 구분과 계절에 따라 적용액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도시가스 경감은 겨울에 크게 올라가는 구조라 연중 평균으로 요약하면 숫자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정확한 금액을 알아내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신청해 두고 12월 고지서에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감면은 자격이 되면 붙고, 안 되면 안 붙습니다. 신청 자체는 무료고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감면에 해당하는지, 다 합치면 이번 겨울에 얼마인지 아래에서 계산해 보세요. 일괄신청에 없는 통신비 감면까지 함께 나옵니다.

겨울 지원 계산기

에너지바우처·연탄쿠폰·도시가스·전기·통신·TV수신료를 한 번에 계산해 이번 겨울에 받을 수 있는 총액을 보여 줍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에너지바우처 금액이 여기서 갈립니다. 4인 이상은 금액이 같습니다.

여러 급여를 함께 받으면 위쪽을 고르세요. 생계·의료급여 쪽이 감면 폭이 큽니다.

연탄을 고르면 연탄쿠폰과 에너지바우처 중 어느 쪽이 큰지 함께 계산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급여를 받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이 요건을 함께 채워야 합니다. 노인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기준입니다. 연탄쿠폰은 노인·장애인·한부모·소년소녀가정만 봅니다.

이 계산은 공개된 공식 기준으로 만든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주민센터의 소득·재산 조사로 결정됩니다. 정확한 확인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 상담을 이용하세요.

통신비 감면은 왜 여기 없나요?

대상별 이동통신 요금 감면 한도

앞에서 이동통신은 일괄신청에 안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만 보면 통신비 감면이 넷을 합친 것보다 큽니다. 따로 신청해야 하는데 모르고 넘어가면 가장 아까운 항목입니다.

대상 감면 내용 월 한도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기본감면 26,000원 + 통화료 50% 감면 33,500원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 통화료 35% 감면 21,500원
기초연금 수급자 기본료·통화료 50% 감면 11,000원
장애인·국가유공자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한도 표기 없음

기초연금 수급자가 들어 있는 것에 주목하세요.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면 소득과 별개로 월 11,000원이 깎입니다. 부부가 둘 다 휴대전화를 쓰면 두 대 모두 해당합니다.

신청은 휴대전화로 국번 없이 1523을 누르면 감면 대상인지 바로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신청까지 됩니다.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로에서도 됩니다. 문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02-580-0570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요금감면 일괄신청 순서
  • 온라인 — 정부24(www.gov.kr)에서 민원서비스 > 민원 찾기 > 요금감면통합신청으로 들어갑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자격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 방문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온라인이 어려운 어르신 가구는 이쪽이 확실합니다.

TV수신료만 따로 넣고 싶다면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로 전화해도 됩니다. 면제 자격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해 두세요.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사와 지방보훈청에서도 받습니다. 다만 네 가지를 한 번에 처리하려면 정부24나 주민센터가 낫습니다.

하나만 따로 손보려면 어디로 연락하나요?

일괄신청으로 네 가지가 한 번에 되지만, 하나만 손보고 싶거나 뭔가 빠졌을 때는 각 창구로 가야 합니다. 번호를 모아 뒀습니다.

무엇을 어디서 연락처
네 가지 한 번에 정부24 요금감면통합신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1588-2188
TV수신료 면제 KBS수신료콜센터, 주민센터 1588-1801
도시가스 요금 경감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정부24, 복지로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
이동통신 요금 감면 휴대전화 1523,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로
02-580-0570

보훈대상자는 지방보훈청에서도 도시가스 신청이 됩니다. 어느 창구로 가든 결과는 같으니 가까운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신청 전에 알아 둘 것이 있나요?

  • 소급되지 않습니다. TV수신료 면제 안내에는 “신청한 달부터 면제가 적용되며,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수급자가 된 지 1년이 됐어도 오늘 신청하면 이번 달부터입니다. 미룰수록 손해입니다.
  • 고지서 명의가 본인이어야 합니다. 전세로 살면서 집주인 명의로 요금이 나오면 감면이 안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의를 확인하세요.
  • TV가 없으면 수신료 면제는 해당 없습니다. 대신 TV를 아예 없앤 경우에는 수신료 해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 이동통신은 별도입니다. 이 일괄신청에는 전기·TV수신료·도시가스·지역난방 네 가지만 들어 있습니다.
  • 자격이 바뀌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급 자격이 끊기거나 이사로 명의가 달라지면 감면도 함께 정리됩니다.

수급자가 아닌데 다자녀입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됩니다. 대상에 다자녀가구·대가족·출산가구가 들어 있습니다. 소득 기준으로만 판단하지 마세요.

이미 전기요금 할인을 받고 있는데 또 신청해야 하나요?

이미 적용 중이면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이 빠져 있을 수 있으니 일괄신청으로 한 번 훑어 보는 편이 낫습니다.

아파트에 사는데 난방비가 관리비에 포함돼 나옵니다.

지역난방 감면 대상에 들어갑니다. 다만 단지마다 고지 방식이 달라 관리사무소에도 확인해 두는 게 확실합니다.

작년에 신청했는데 올해도 해야 하나요?

자격이 유지되면 계속 적용됩니다. 이사하거나 수급 자격이 바뀌었다면 다시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데 대신 넣어 줄 수 있나요?

주민센터에 직접 가시는 편이 가장 확실합니다. 자격이 행정 자료로 조회되기 때문에 서류를 많이 챙길 필요도 없습니다.

기초연금만 받는데 통신비 감면이 되나요?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기본료와 통화료 50%를 월 11,000원 한도로 감면받습니다. 수급자가 아니어도 해당합니다.

신청하면 언제부터 깎이나요?

요금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신청한 다음 고지서부터입니다. TV수신료는 신청한 달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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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대하여
이 글은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쓴 안내이며 개인 체험담이 아닙니다. 감면 종류·대상·신청 경로는 정부24 「요금감면일괄신청」 안내(2026년 4월 30일 수정)와 요금감면 일괄신청서비스 상세안내, TV수신료 면제 조건과 금액은 정부24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2025년 11월 27일 수정), 전기요금 복지할인 금액은 정부24 보조금24(2026년 8월 14일 수정), 도시가스 경감액은 정부24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2026년 7월 28일 수정), 이동통신 감면액은 정부24 보조금24 「이동통신 요금 감면」(2025년 11월 27일 수정)과 대조했습니다. 안내 문서에 따라 도시가스 금액 표기가 다른 점은 본문에 그대로 밝혔습니다. 혜택노트 편집팀이 작성·검수했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년 9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