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냉방비는 챙겨 받았는데 겨울은 그냥 넘기는 집이 많습니다.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네 가지가 따로 굴러가는 데다 그중 둘은 같이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모르고 먼저 눈에 띄는 쪽부터 신청한다는 점입니다. 연탄을 때는 1인 세대가 순서를 잘못 잡으면 받을 수 있었던 돈에서 32만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금액이 작아서가 아니라 조합을 몰라서 생기는 손해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0일에 각 기관 누리집 원문에서 확인한 금액으로 정리했습니다. 어느 제도가 어느 제도와 겹치는지, 우리 집은 어느 쪽을 골라야 하는지까지 표로 보여 드립니다.

핵심 요약
- 에너지바우처는 1인 295,200원 · 2인 407,500원 · 3인 532,700원 · 4인 이상 701,300원입니다. 연간 총액이고 2027년 5월 31일까지 씁니다.
- 연탄쿠폰은 세대 규모와 상관없이 576,000원입니다.
- 이 둘은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연탄쿠폰을 받으면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분(1인 40,700원)만 나옵니다.
- 연탄을 때는 집이라면 1~3인은 연탄쿠폰, 4인 이상은 에너지바우처가 많습니다.
- 도시가스 요금 경감과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위 둘과 겹쳐 받을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넘기면 그해 몫은 사라집니다.
겨울에 받을 수 있는 지원 네 가지

먼저 전체 그림입니다. 앞의 둘은 현금성 지원이고, 뒤의 둘은 고지서에서 깎아 주는 방식입니다.
| 제도 | 지원 금액 | 기간 | 신청처 |
|---|---|---|---|
| 에너지바우처 한국에너지공단 |
세대원 수별 295,200~701,300원 (연간 총액) |
신청 6/15~12/31 사용 ~2027.5.31 |
행정복지센터 복지로·정부24 |
| 연탄쿠폰 한국광해광업공단 |
576,000원 (세대 규모 무관) |
사용 2026.10.3~ 2027.5.31 |
행정복지센터 |
| 도시가스 요금 경감 도시가스사 |
겨울 월 18,000~148,000원 그 밖의 달 월 2,470~9,900원 |
상시 (겨울은 12~3월) |
도시가스사·행정복지센터 정부24·복지로 |
| 전기요금 복지할인 한국전력 |
월 8,000~16,000원 (여름은 10,000~20,000원) |
상시 | 한전·행정복지센터 정부24 |
겹침 규칙은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와 연탄쿠폰은 둘 중 하나. 도시가스와 전기요금 할인은 어느 쪽과도 함께 받습니다.
에너지바우처 — 겨울에 쓸 수 있는 금액이 대부분이다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금액이 갈립니다. 매달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한 해 치를 한 번에 얹어 주고, 2027년 5월 31일까지 쓰면 됩니다.
| 세대원 수 | 연간 총액 | 그중 하절기분 |
|---|---|---|
| 1인 | 295,200원 | 40,700원 |
| 2인 | 407,500원 | 58,800원 |
| 3인 | 532,700원 | 75,800원 |
| 4인 이상 | 701,300원 | 102,000원 |
오른쪽 칸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하절기분은 연탄쿠폰이나 긴급복지 연료비를 함께 받으려는 세대에만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그쪽을 고르면 에너지바우처는 이 작은 금액만 나오고, 그마저 여름에만 쓸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고르지 않으면 왼쪽 총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사용 기간은 하절기·동절기를 나누지 않습니다. 여름에 안 쓰고 남긴 금액이 그대로 겨울로 넘어옵니다. 올여름에 바우처를 거의 안 썼다면 겨울 난방비에 총액을 다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동절기 요금차감은 10월 1일, 실물카드는 10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받을 수 있는 집은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 소득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2026년부터 주거급여와 교육급여까지 넓어졌습니다.
- 세대원 특성 — 노인(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세대(자녀 2명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원이 있어야 합니다.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어느 쪽을 고를까
겨울에는 받는 방식을 하나 골라야 합니다. 무엇으로 난방하느냐로 갈립니다.
- 요금차감(가상카드) —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 중 하나를 정하면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깎입니다. 최근 요금고지서를 들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으로 난방하는 집이면 이쪽이 편합니다.
-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 등유·LPG·연탄을 가맹점에서 직접 삽니다. 기름보일러나 가스통을 쓰는 집은 이쪽이어야 합니다. 전기와 도시가스도 해당 공사·영업소에서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실물카드에는 지키지 않으면 결제가 막히는 조건이 둘 있습니다. 은행 창구와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쓸 수 없고, 본인이 직접 써야 합니다. 가족이라도 빌려 쓰면 안 됩니다.
연탄쿠폰 — 576,000원, 단 에너지바우처와 함께는 못 받는다

연탄으로 난방하는 세대에는 연탄쿠폰이 있습니다. 세대원이 한 명이든 다섯 명이든 576,000원으로 같고, 2026년 10월 3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씁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에 해당하는 세대입니다.
여기서 걸리는 것이 중복 제한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안내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만, 연탄쿠폰·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의 금액만 지원(하절기에만 사용 가능)
반대쪽에도 같은 규칙이 있습니다. 연탄쿠폰을 이미 받았거나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사람은 서로 중복 지원에서 빠집니다. 둘 다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긴급복지 연료비도 같은 묶음입니다.
연탄을 때는 집은 어느 쪽이 유리한가

그럼 어느 쪽이 큰지 계산해 봤습니다. 두 기관이 공고한 금액을 그대로 놓고 세대원 수별로 더했습니다.
| 세대원 수 | 에너지바우처만 | 연탄쿠폰 + 하절기분 | 차이 | 많은 쪽 |
|---|---|---|---|---|
| 1인 | 295,200원 | 616,700원 | +321,500원 | 연탄쿠폰 |
| 2인 | 407,500원 | 634,800원 | +227,300원 | 연탄쿠폰 |
| 3인 | 532,700원 | 651,800원 | +119,100원 | 연탄쿠폰 |
| 4인 이상 | 701,300원 | 678,000원 | −23,300원 | 에너지바우처 |
세대원이 적을수록 연탄쿠폰 쪽이 큽니다. 연탄쿠폰은 인원과 상관없이 576,000원 고정인데, 에너지바우처는 식구가 줄면 금액도 줄기 때문입니다. 1인 세대는 차이가 32만 원을 넘습니다. 4인 이상은 뒤집힙니다. 다만 2만 원 남짓이라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표는 실제로 연탄을 때는 집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연탄쿠폰은 연탄 구입에만 쓰는 돈이라, 도시가스나 기름보일러를 쓰는 집에는 선택지 자체가 아닙니다. 연탄에서 기름·가스로 바꾼 세대라면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가 따로 있으니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우리 집은 이번 겨울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바로 계산해 보세요. 연탄을 때는 집이면 연탄쿠폰과 에너지바우처 중 어느 쪽이 큰지도 함께 나옵니다.
겨울 지원 계산기
에너지바우처·연탄쿠폰·도시가스·전기·통신·TV수신료를 한 번에 계산해 이번 겨울에 받을 수 있는 총액을 보여 줍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에너지바우처 금액이 여기서 갈립니다. 4인 이상은 금액이 같습니다.
여러 급여를 함께 받으면 위쪽을 고르세요. 생계·의료급여 쪽이 감면 폭이 큽니다.
연탄을 고르면 연탄쿠폰과 에너지바우처 중 어느 쪽이 큰지 함께 계산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급여를 받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이 요건을 함께 채워야 합니다. 노인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기준입니다. 연탄쿠폰은 노인·장애인·한부모·소년소녀가정만 봅니다.
이 계산은 공개된 공식 기준으로 만든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주민센터의 소득·재산 조사로 결정됩니다. 정확한 확인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 상담을 이용하세요.
도시가스 요금 경감 — 겨울에만 커진다
도시가스로 난방하는 집이라면 요금 경감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든 연탄쿠폰을 받든 이건 별개입니다.
경감액은 계절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겨울(12~3월)은 월 18,000원에서 148,000원, 그 밖의 달(4~11월)은 월 2,470원에서 9,900원입니다. 자격에 따라 금액이 갈리고, 에너지바우처를 함께 받는 세대는 겨울에 월 최대 86,000원이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기본요금이 아니라 사용요금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고지서에서 기본요금을 뺀 금액 안에서 깎입니다.
여기서 솔직히 밝혀 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위 금액은 정부24에 지금 올라 있는 기준(2026년 7월 28일 수정)입니다. 그런데 겨울철 지원 범위는 해마다 11월쯤 산업통상부가 다시 정합니다. 지난 겨울 것은 2025년 11월 12일에 발표됐고 최대 59만 2천 원이었습니다. 올겨울 금액도 11월에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 지금 신청은 해 두되, 정확한 경감액은 12월 고지서를 받아 보고 확인하는 편이 맞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에서 하거나 정부24·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 겹쳐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 할인은 한 번 넣어 두면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붙습니다. 전기 난방을 쓰는 집이면 빼놓지 마세요.
| 대상 | 월 한도 | 여름철 |
|---|---|---|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16,000원 | 20,000원 |
|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10,000원 | 12,000원 |
| 차상위계층 | 8,000원 | 10,000원 |
겨울에는 여름철 금액이 아니라 왼쪽 한도가 적용됩니다. 월 만 원 남짓이라 작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신청서 한 장이면 해마다 자동으로 붙습니다.
신청 순서와 놓치기 쉬운 지점

- 에너지바우처는 12월 31일이 마감입니다. 사용 기간이 2027년 5월까지라고 해서 신청도 그때까지인 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을 넘기면 그해 몫은 없습니다.
- 연탄 가구는 신청 전에 계산부터 하세요. 한쪽을 받으면 다른 쪽이 하절기분으로 묶입니다. 위 표에서 우리 세대 줄을 먼저 보고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 도시가스와 전기는 정부24 ‘요금감면 일괄신청’으로 한 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따로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 주거급여·교육급여만 받는 집도 대상입니다. 예전 기준으로 거절당한 기억 때문에 아예 안 넣는 경우가 있는데, 2026년부터 넓어졌습니다.
- 세대원 특성 요건은 본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등본에 함께 있는 부모님이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면 그것으로 요건이 채워집니다.
이럴 땐 이쪽
조건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우리 집에 해당하는 줄을 찾으시면 됩니다.
- 연탄으로 난방하고 식구가 1~3명이다 — 연탄쿠폰을 고르세요. 에너지바우처보다 11만~32만 원 많습니다.
- 연탄으로 난방하고 식구가 4명 이상이다 — 에너지바우처가 2만 원가량 앞섭니다. 다만 차이가 작으니 연탄 구입이 편한 쪽으로 정하셔도 됩니다.
-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을 쓴다 — 연탄쿠폰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요금차감으로 받고,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따로 신청하세요.
- 기름보일러나 가스통을 쓴다 — 에너지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로 받아야 등유·LPG를 살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이라 에너지바우처가 안 된다 — 연탄을 때면 연탄쿠폰은 됩니다. 도시가스·전기 감면도 그대로 받습니다.
- 수급자도 차상위도 아니다 — 위 두 가지는 해당하지 않지만, 다자녀가구·대가족·출산가구라면 도시가스와 전기요금 감면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없는 조건이면 행정복지센터에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두 제도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담당자가 바로 계산해 줍니다.
마무리 — 지금 확인할 두 가지
겨울 지원은 금액보다 조합이 중요합니다. 오늘 확인할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고 있고, 등본에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소년소녀가정·다자녀 중 하나가 있는가 — 있으면 에너지바우처 대상입니다.
- 연탄으로 난방하는가 — 그렇다면 위 비교표에서 우리 세대 줄을 보고 어느 쪽을 신청할지 먼저 정하세요.
둘 다 해당하지 않아도 도시가스 요금 경감과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남아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일괄신청으로 한 번에 넣어 두면 겨울마다 자동으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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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쓴 안내이며 개인 체험담이 아닙니다. 에너지바우처와 연탄쿠폰 금액·기간은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지원안내 원문,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정부24 서비스 안내(2026년 7월 28일 수정),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정부24 보조금24(2026년 8월 14일 수정)와 대조했습니다. 연탄쿠폰과 에너지바우처를 비교한 표는 두 기관이 공고한 금액을 혜택노트 편집팀이 직접 더해 정리한 것입니다. 도시가스 경감액은 겨울마다 정부가 지원 범위를 다시 정하므로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혜택노트 편집팀이 작성·검수했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년 9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