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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해지 조건 — 1,440만 원 다 받는 사람과 깎이는 사람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해지 조건을 정리한 혜택노트 제목 카드

3년을 꼬박 채웠는데 만기에 받는 금액이 사람마다 다르다. 같은 청년내일저축계좌인데 누구는 1,440만 원을 받고 누구는 본인이 넣은 360만 원만 돌려받는다. 갈리는 지점은 두 가지다 — 언제 가입했는가와 만기 지급 요건 네 가지를 다 채웠는가.

2022년 첫 가입자 약 3.3만 명은 2025년 10월에 만기지원금을 받았고, 2023년 가입자의 3년이 2026년에 돌아왔다. 지금 만기 해지 절차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신청한 사람이라면, 요건 하나를 빠뜨려 정부지원금이 깎이는 일이 실제로 생긴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와 복지부 보도자료, 자산형성포털 안내에 적힌 내용만으로 그 요건과 금액을 정리한다.

만기에 전액을 받으려면 채워야 하는 네 가지

복지부가 공개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요건은 네 가지다. 하나라도 빠지면 정부지원금 전액 지급이 안 된다. 본인이 넣은 저축금과 이자는 어차피 본인 돈이므로 돌아오지만, 3년 치 정부지원금 최대 1,080만 원이 걸려 있는 쪽은 이 네 가지다.

  1. 3년간 통장 유지 — 중간에 해지하지 않는다.
  2. 근로활동 지속 — 가입 기간 내내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3. 교육 이수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4.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만기지원금을 어디에 쓸지 적어 낸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교육 이수 요건이다. 자산형성포털 안내에 따르면 희망저축계좌Ⅰ·Ⅱ는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국민연금공단 같은 외부 유관기관 교육을 이수해도 인정된다. 그런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산형성포털을 통해 신청한 자립역량교육(온라인) 또는 청년 금융특화서비스만 인정된다. 같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이라 규정이 같을 거라 생각하고 외부 교육을 들었다면 그 시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금사용계획서는 만기 해지 신청 때 함께 낸다. 자산형성포털 공지사항에 작성 예시가 올라와 있으므로, 처음 쓰는 사람은 포털 공지사항에서 양식 안내를 먼저 찾아보는 편이 빠르다.

2026년부터 가입 문턱이 중위소득 50% 이하로 좁아졌다

이 부분을 모르고 있으면 계산이 통째로 어긋난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가입 대상이었고,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두 갈래였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다르다. 복지부 2026년 5월 보도자료는 “올해부터는 청년미래적금 도입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지원에 집중하게 되며, 2만 5천 명을 신규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구간은 2026년 신규 가입 대상에서 빠졌다.

가입 연도 가입 대상 소득 정부지원금(월)
2022~2025년 가입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차상위 이하 30만 원 / 50% 초과~100% 이하 10만 원
2026년 가입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30만 원 한 가지

우리 집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지부터 확인해야 대상 여부가 갈린다. 가구원 수와 월 소득을 넣으면 기준 중위소득의 몇 %인지 바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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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월 10만 원 매칭은 2025년 이전 가입자에게만 남아 있는 조건이다. 지금 만기를 맞은 2023년 가입자 중에는 이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지만, 2026년에 새로 가입한 사람은 전원 월 30만 원 구간이다. 본인 소득 구간이 어디인지 헷갈린다면 2027년 기준 중위소득 확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원 수별 금액표를 먼저 보는 게 빠르다.

가입 연도와 소득 구간에 따라 실제로 얼마나 갈리나

아래는 본인 저축금을 월 10만 원으로 두고 3년(36개월)을 채운 경우다. 정부지원금은 본인이 더 많이 넣어도 늘지 않는다 — 복지부 안내는 “본인저축액 10만 원 대비 정부지원금 30만 원 정액 매칭“이라고 적고 있다. 즉 월 50만 원을 넣어도 매칭은 30만 원에서 멈춘다.

사례 1 — 2023년 가입, 차상위 이하(중위 50% 이하), 3년 완주

2023년 8월에 통장을 열어 2026년에 만기를 맞은 경우다. 본인 저축금 360만 원(10만 원 × 36개월)에 정부지원금 1,080만 원(30만 원 × 36개월)이 더해져 원금 합계 1,440만 원이고, 여기에 적금 이자가 붙는다. 복지부는 금리를 최대 연 5%로 안내하고 있다. 네 가지 요건을 다 채웠다면 이 금액이 그대로 나온다.

사례 2 — 2023년 가입, 중위 50% 초과~100% 이하, 3년 완주

같은 해에 가입했지만 소득이 차상위를 넘은 경우다. 이 구간의 정부지원금은 월 10만 원이었으므로 3년 합계 360만 원이고, 본인 저축금 360만 원을 더해 원금 합계 720만 원이다. 같은 3년을 똑같이 성실하게 채워도 수령액이 절반으로 갈린다. 다만 앞서 적었듯 이 구간은 2026년 신규 가입에는 없다.

사례 3 — 본인 저축금을 월 30만 원씩 넣은 경우

차상위 이하이고 여유가 있어 월 30만 원씩 3년을 넣었다면, 본인 저축금은 1,080만 원이 된다. 그런데 정부지원금은 여전히 월 30만 원 정액이라 1,080만 원 그대로다. 원금 합계는 2,160만 원이 되지만, 늘어난 몫은 전부 본인 돈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정부지원금을 늘리려고 저축액을 올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

사례 4 — 중간에 목돈이 필요해 일부를 뺀 경우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다. 만기 전에 돈에 손을 대면 무조건 계좌가 깨지는 것으로 아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 자산형성포털 안내에 따르면 가입 기간 중 1회에 한해 본인이 적립한 금액 범위 내에서(10만 원 제외) ‘중도인출(분할해지)’이 가능하다. 별도의 해지 승인 없이 하나은행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정부지원금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1회 제한이고 본인이 넣은 돈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급한 돈 때문에 계좌를 통째로 해지하기 전에, 이 방법이 되는지 먼저 하나은행에 확인하는 편이 낫다.

사례 5 — 출산·육아로 근로를 이어가기 어려운 경우

근로활동 지속이 요건이라 퇴직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적립중지 제도가 있다. 2026년부터 적립 중지 가능 기간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었다. 복지부는 “일시적인 소득활동 중단에도 계좌 유지가 가능하도록” 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자산형성포털 안내에 따르면 출산으로 인한 퇴직과 육아휴직으로 인한 특별적립중지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한해 가능하다. 희망저축계좌에는 없는 혜택이다. 단 희망하는 적립중지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한다. 그만둔 뒤에 뒤늦게 알리는 것으로는 늦는다.

상황 본인 저축(3년) 정부지원금(3년) 원금 합계
차상위 이하 · 월 10만 원 · 완주 360만 원 1,080만 원 1,440만 원
중위 50~100% · 월 10만 원 · 완주
(2025년 이전 가입자만)
360만 원 360만 원 720만 원
차상위 이하 · 월 30만 원 · 완주 1,080만 원 1,080만 원 2,160만 원
중도인출(분할해지) 1회 이용 인출액만큼 감소 유지 인출액만큼 감소

우리 집은 어디에 가까운가

지금 상황별로 확인할 것이 다르다.

2023년에 가입해 만기가 돌아온 경우 — 교육 10시간이 이수 처리됐는지, 자금사용계획서를 냈는지를 자산형성포털 마이페이지에서 먼저 확인한다. 만기 해지 신청은 복지로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다. 정부지원금을 받을 입출금계좌는 해지 신청 전이라면 하나은행 사이트나 원큐 앱에서 직접 바꿀 수 있지만, 신청 후에는 지자체를 거쳐야 한다(대신 이때는 타 은행 계좌도 된다).

2024·2025년에 가입해 아직 유지 중인 경우 — 입금 마감일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복지부 안내는 적립 기준을 “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로 적고 있다. 월말에 넣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23일을 넘기면 그 달이 비게 된다.

지금 새로 가입하려는 경우 — 2026년 신규 모집은 5월 4일부터 20일까지였고 이미 끝났다. 가입 요건은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다. 다음 모집은 통상 상반기에 공고되므로 자산형성포털 공지사항을 확인한다.

소득이 중위 50%를 넘어 대상이 아닌 경우 — 2026년에 도입된 청년미래적금이 이 자리를 대신한다. 복지부 설명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총급여 연 7,500만 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년간 본인 납입금(월 최대 50만 원)에 대해 6~12% 정률을 지원한다. 정액 매칭이 아니라 정률 지원이라는 점이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다르다. 청년 대상 자산형성 상품을 함께 놓고 보려면 청년도약계좌 2026 — 신규 가입 종료, 기존 가입자 혜택과 후속 상품도 같이 보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간에 해지하면 정부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만기 지급 요건은 3년간 통장 유지·근로활동 지속·교육 이수·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을 모두 채웠을 때 적립금 전액을 지급하는 구조다. 따라서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한 채 해지하면 정부지원금 전액 지급은 이뤄지지 않는다. 다만 개별 사유에 따른 처리 기준은 사업 지침에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해지를 고민하는 단계라면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이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사유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단순히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위에 적은 중도인출(분할해지)이 먼저 검토할 방법이다.

본인 저축금을 더 많이 넣으면 정부지원금도 늘어나나요?

늘어나지 않는다. 복지부 안내는 본인저축액 10만 원 대비 정부지원금 30만 원 정액 매칭이라고 못박고 있다. 본인 저축금은 월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10만 원을 넘겨 넣은 몫은 이자만 더 붙을 뿐 매칭 대상이 아니다.

외부 기관에서 들은 금융교육도 이수로 인정되나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산형성포털을 통해 신청한 자립역량교육(온라인) 또는 청년 금융특화서비스만 인정된다. 외부 유관기관 교육이 인정되는 것은 희망저축계좌Ⅰ·Ⅱ 쪽이다.

정부지원금을 받으면 수급 자격에 영향이 있나요?

자산형성포털 안내에 따르면,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가구가 탈수급해 근로소득장려금이나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을 받은 경우, 나중에 수급을 재신청할 때 그 지원금액을 기타 산정 재산으로 처리한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를 따르므로, 수급 재신청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읍면동에서 본인 사례로 확인해야 한다.

만기 해지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복지로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다. 2025년 첫 만기 때는 10월 13일부터 신청을 받아 10월 22일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필요 서류와 절차 안내는 자산형성포털과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누리집에 공지된다.

정리하면

만기에 1,440만 원을 온전히 받는 사람과 본인 돈만 돌려받는 사람을 가르는 것은 소득 구간이 아니라 네 가지 요건을 다 채웠는지다. 소득 구간은 30만 원이냐 10만 원이냐를 정할 뿐이고, 요건을 빠뜨리면 구간과 상관없이 정부지원금 쪽이 흔들린다.

지금 만기를 앞두고 있다면 오늘 확인할 것은 세 가지다. 자산형성포털에서 교육 이수 시간이 10시간으로 찍혀 있는지, 자금사용계획서를 냈는지, 그리고 정부지원금을 받을 입출금계좌가 살아 있는지. 이 셋은 해지 신청 전에 본인이 직접 고칠 수 있지만, 신청 후에는 지자체를 거쳐야 해서 시간이 걸린다.

유지 중이라면 매월 22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으로 충분하다. 사정이 생겨 일을 쉬어야 한다면 그만두기 전에, 적어도 7일 전에 적립중지를 신청한다. 이 두 날짜가 3년 뒤 금액을 가른다.

공식 출처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 2026년 신규 모집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만기지원금 지급 개시 보도자료 · 자산형성포털 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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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노트 편집팀이 작성·검수했습니다. 정부·공식 기관 자료를 확인해 작성하며, 발행 전 최신 정보로 검증합니다.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정부24 등 공식 출처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