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부부가 두 분 다 받으면 각각 20% 감액됩니다. 한 분만 신청해도 소득·재산은 부부 것을 합쳐서 봅니다.
지역에 따라 재산에서 빼 주는 금액(기본재산액)이 1억 3,500만 / 8,500만 / 7,250만 원으로 다릅니다.
세전 금액입니다. 일용직·공공일자리·자활근로 소득은 빼고 넣으세요.
단독가구면 비워 두세요.
지금 받고 있는 국민연금(노령연금) 금액입니다. 아직 안 받으면 비워 두세요.
단독가구면 비워 두세요.
사업·임대·이자·연금저축·공무원연금 등. 국민연금은 위 칸에 넣었으니 여기 또 넣지 마세요.
집·토지·건물의 시가표준액과 전월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예금·적금·보험·주식 등. 2,000만 원까지는 빼 줍니다.
금융회사 대출 등 인정되는 부채만.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차와 골프·콘도 등 회원권만 해당합니다. 그 가액이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환산율 100%). 4,000만 원 미만 차는 위 일반재산에 넣으세요.
자녀 명의 집에 살고 있을 때만 넣으세요.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이면 연 0.78%가 소득으로 잡힙니다(무료임차소득). 6억 원 미만이면 0원입니다.
해당하면 국민연금 수령액과 관계없이 기준연금액 전액으로 산정됩니다.
이 계산은 공개된 공식 기준으로 만든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주민센터의 소득·재산 조사로 결정됩니다. 정확한 확인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 상담을 이용하세요.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줍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0,000원, 부부가구 3,952,000원입니다.
받는 금액은 한 가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20%가 깎이고, 소득인정액이 높으면 선정기준액을 넘는 만큼 또 깎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고 있어도 줄어듭니다.
이 숫자가 나오는 산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생활보장과 이름은 같지만 산식이 다릅니다. 근거는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0호와 기초연금 누리집 제도안내입니다.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0,000원) +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 그 밖의 소득 + 무료임차소득. 부부는 근로소득을 각각 따로 공제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빼고,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빼고, 부채를 뺀 나머지에 4%를 곱해 12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에 고급자동차와 회원권 가액을 더합니다.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명의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일 때만 잡히고, 연 0.78%를 12로 나눠 더합니다. 그 미만이면 0원입니다.
감액이 두 가지입니다. 부부 두 분이 다 받으면 각각 20%를 깎습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깎되, 단독·부부 1인은 기준연금액의 10%를 남깁니다.
금액이 하나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기준연금액의 150%인 524,550원보다 많이 받으면 두 산식 중 큰 값으로 정해지는데, 그중 하나에 A급여액(국민연금 급여 가운데 소득재분배 부분)이 들어갑니다. 국민연금공단만 아는 값이라 본인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 숫자를 지어내는 대신 확실한 하한과 상한을 범위로 냅니다.
계산 예시 — 단독가구, 근로소득 180만 원에 국민연금 30만 원
- 근로소득 180만 원에서 기본공제 116만 원을 빼고 남은 64만 원의 70%인 44만 8천 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30만 원을 더해 소득평가액은 74만 8천 원입니다.
- 재산이 기본재산액 이하라면 환산액은 0원이므로 소득인정액도 74만 8천 원. 선정기준액 2,470,000원보다 훨씬 낮아 해당합니다.
-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50%(524,550원) 이하이므로 감액 없이 기준연금액 349,700원 전액을 받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기초생활보장의 기본재산액과는 다른 표입니다. 기초연금은 지역을 세 가지로만 나눕니다.
| 지역 | 기본재산액 공제 |
|---|---|
| 대도시 (특별시·광역시의 구, 특례시) | 1억 3,500만원 |
|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시) | 8,500만원 |
| 농어촌 (도의 군) | 7,250만원 |
결과를 이렇게 읽으세요
- 범위로 나왔다면 오류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524,550원보다 많이 받고 계셔서 A급여액 없이는 한 값으로 정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확인됩니다.
- 전액이라고 나와도 부부 두 분이 다 받으시면 각각 20% 깎인 금액이 실제 입금액입니다.
- 떨어졌다고 나와도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오릅니다. 소득이 그대로여도 이듬해엔 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 — 국민연금을 524,550원보다 많이 받으면 금액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A급여액'이라는 값이 필요한데 국민연금공단만 알고 본인도 모르는 값이라, 이 계산기는 지어낸 한 숫자 대신 확실한 하한과 상한을 범위로 보여줍니다.
흔히 오해하는 것
- 만 65세가 되면 누구나 받는다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0,000원, 부부가구 3,952,000원입니다.
-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
- 받습니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524,550원 이하면 감액도 없이 전액입니다. 그보다 많을 때만 줄어듭니다.
- 부부가 둘 다 받으면 손해다
- 각각 20%씩 깎이지만 가구 합계로는 단독가구 한 분보다 많습니다.
- 자녀 집에 살면 무조건 불리하다
- 자녀 명의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일 때만 무료임차소득이 잡힙니다. 그 미만이면 0원입니다.
숫자의 출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0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자주 묻는 질문
만 65세가 되기 전에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넣어 두면 생일이 있는 달부터 받습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왜 깎이나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반영해 각각 20%를 감액합니다. 그래도 가구 합계로는 단독가구보다 많습니다.
자녀 명의 집에 살면 불리한가요?
자녀 명의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면 무료임차소득으로 연 0.78%가 소득에 잡힙니다. 6억 원 미만이면 0원입니다.
작년에 떨어졌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선정기준액이 해마다 오르기 때문에 소득이 그대로여도 올해는 될 수 있습니다. 아깝게 떨어졌다면 다시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